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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910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3-08-08공포 2023-08-08공포번호 29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복지혜택이 취약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중목욕장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목욕장”(이하 “목욕장”이라 한다)이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을 말한다.
2. “이용권”이란 목욕장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을 말한다.
3.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말한다.
5.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목욕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운영관리

목욕장은 군수가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중목욕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7.)

제5조

운영일수

① 목욕장의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매주 토ㆍ일요일, 공휴일은 휴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목욕장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읍ㆍ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운영일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할 때에는 휴무예정일 10일 전까지 위탁자와 이용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이용료 징수 등

① 목욕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공중목욕장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7. 20.)
② 그날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③ 이용요금표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권의 교부 등

①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이용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 7. 20.)
②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불부를 비치하고, 수불 및 요금납부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 시 수탁자의 경우에는 군 금고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20.)

제8조

이용료 면제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동행한 보호자 1명(2019. 8. 14.)

제9조

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

행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 세탁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11조

보험가입

운영자는 목욕장을 운영 및 관리함에 있어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에 대비하여 상해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위탁운영 시 수탁자 또한 같다.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목욕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욕장 소재지의 읍ㆍ면에 공중목욕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목욕장이 소재한 읍ㆍ면의 기관 사회단체장
2. 목욕장이 소재한 읍ㆍ면의 마을이장
3. 목욕장이 소재한 읍ㆍ면의 노인대표
4. 목욕장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목욕장의 관리 및 정비, 보수에 관한 사항
2. 목욕장의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
3.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목욕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7. 20.)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3.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군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읍ㆍ면의 관련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20.)

제19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위탁운영

① 제4조에 따라 목욕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탁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2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목욕장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재 위탁할 수 없다. ③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목욕장의 운영비는 이용료 및 수탁자 부담금, 그 밖에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7. 20.)

제21조

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20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개정 2016. 7. 20.)
② 재 위탁 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하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만료 3개월 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단,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승계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수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관리 및 운영결정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20.)

제22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목욕장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목욕장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ㆍ변조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조금은 목욕장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목욕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

위탁계약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제22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손해배상 등

①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욕장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위탁재산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5조

지도감독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