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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91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4-03공포 2026-04-03공포번호 066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3에 따른 대전광역시립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와 「초ㆍ중등교육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대전광역시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5.20., 2011.8.5., 2013.2.22., 2025.4.11., 2026.4.3.>

제2조

위원의 선출 등

① 삭제 <2011.8.5.>
②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다만, 재난,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로 한다. <신설 2020.4.10.>
③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선출하되, 그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8.5., 2015.12.31.>
④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된 사람으로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00.5.16., 2015.12.31.>
⑤ 제4항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해당 유치원 및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1.8.5., 2013.2.22.>[제목개정 2015.12.31.]

제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다만, 초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2년으로 할 수 있다)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7.10.1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수 200명 이하 학교의 위원 연임 제한여부는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8.5.>
④ 위원의 임기시작일은 규정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0.4.10.>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이 지연된 경우에는 규정으로 위원의 임기 및 임기시작일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4.10.>

제4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② 위원은 다른 유치원 및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3.2.22.>

제5조

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1.8.5.>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유치원 및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개정 2013.2.22.>
③ 위원, 위원의 배우자, 위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은 해당 유치원 및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8.5., 2013.2.22.>
④ 위원은 정치적ㆍ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⑤ 삭제 <2011.8.5.>
⑥ 위원은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11.8.5.>
⑦ 위원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4.11.>

제6조

위원의 퇴직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개정 2011.8.5., 2025.4.11.>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사유가 발생된 때
2. 학부모위원이 해당 유치원 및 학교 학부모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유아 및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998.5.20., 2013.2.22., 2015.12.31.>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4. 위원이 임기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를 받았을 때 <신설 2025.4.11.>
5. 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신설 2011.8.5.> [제4호에서 이동 2025.4.11.]
6.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 거짓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신설 2011.8.5.> [제5호에서 이동 2025.4.11.]
7. 위원이 제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신설 2011.8.5., 2015.12.31.> [제6호에서 이동 2025.4.11.]
② 삭제 <2011.8.5.>
③ 사직하고자 하는 위원은 사직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위원의 사직을 허가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8.5.20., 2013.2.2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31.>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8.5.>
⑦ 제2항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할 때에는 위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한 투표가 행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제8조

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8.5.20., 2011.8.5.>
1.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제1항,「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개정 2013.2.22., 2026.4.3.>
2. 유아 및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과 유아의 보건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3.2.22.>
3. 원복 또는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유아 및 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유아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3.2.22.>
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유치원장 및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개정 2011.8.5., 2013.2.22.>
②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8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일이 촉박한 사안인 경우 유치원장 및 학교장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 안건과 같이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1.8.5., 2013.2.22., 2018.8.10.>
1. 유치원 및 학교홈페이지 <개정 2013.2.22.>
2. 학부모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③ 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8.5.>
1. 학생 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제9조

건의사항 등

① 유치원 및 학교운영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건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등은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유치원장 및 학교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2013.2.22.> ④ 유치원장 및 학교장은 제3항에 따라 이송된 건의 등의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이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2.> [제목개정 2015.12.31.]

제10조

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유치원장 및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8.5., 2013.2.22.>

제11조

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대전광역시교육감 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5.12.31.>]

제12조

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4.10.> ② 위원 선출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유치원장 및 학교장이 위원 임기시작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개정 2013.2.22., 2015.12.31.> ③ 임시회 소집은 유치원장 및 학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5., 2013.2.22.> ④ 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2.27.> [제11조에서 이동 <2015.12.31.>]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5.12.31.>]

제13조

안건의 제출·발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유치원장 및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유치원장 및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개정 2013.2.22.> [제12조에서 이동 <2015.12.31.>]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5.12.31.>]

제14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삭제 <1998.5.20.> [제13조에서 이동 <2015.12.31.>]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5.12.31.>]

제15조

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이나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8.5., 2015.12.31.>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유치원 및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3.2.22.> [제14조에서 이동 <2015.12.31.>]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5.12.31.>]

제16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유치원장 및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개정 2013.2.22.>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유치원 및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2.22.>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ㆍ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치원 및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개하고 다음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3.2.22.> [제목개정 2015.12.31.] [제15조에서 이동 <2015.12.31.>]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5.12.31.>]

제17조

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급식소위원회와 예ㆍ결산소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 <개정 2010.2.26., 2013.2.22.>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구성ㆍ운영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공동급식학교의 경우에는 학교급식소위원회를 공동조리 중심학교에서 비조리 학교와 공동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비조리 학교는 급식소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8.5.> ③ 안건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일반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자문역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8.5.> [제16조에서 이동 <2015.12.31.>]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5.12.31.>]

제18조

간사 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개정 2015.12.31.> ② 간사는 유치원장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목개정 2015.12.31.] [제17조에서 이동 <2015.12.31.>]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5.12.31.>]

제19조

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회의 경비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이나 관할청의 예산관련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1.8.5.> [제목개정 2015.12.31.] [제18조에서 이동 <2015.12.31.>]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5.12.31.>]

제20조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유치원 및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 조직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회의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3.2.22., 2015.12.31.> [제목개정 2013.2.22.] [제19조에서 이동 <2015.12.31.>]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5.12.31.>]

제21조

교육청의 지원·지도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ㆍ권고ㆍ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20조에서 이동 <2015.12.31.>]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15.12.31.>]

제22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특례

① 삭제 <2000.5.13.> ②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해당 학교가 설치된 중ㆍ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개정 2015.12.31.> ③ 병설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한다. ④ 학생 수 100명 미만인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1.8.5., 2015.12.31.>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2. 교원위원 :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45까지 3. 지역위원 :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45까지 ⑤ 신설 유치원 및 학교는 개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최초의 운영위원회 규정은 해당 유치원 및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유치원장 및 학교장이 정한다. <신설 2011.8.5., 2013.2.22.> ⑥ 유아수가 20명 미만인 유치원의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3.2.22., 2015.12.31.>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90 이하 <신설 2013.2.22.> 2. 교원위원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40 이하 <신설 2013.2.22.> ⑦ 위원 정수 산정을 위한 유아 및 학생수는 임기시작 해당 연도 3월 1일 현재 유아 및 학생수로 하되, 신설 유치원 및 학교는 개교일의 유아 및 학생수로 한다. <신설 2013.2.22., 2015.12.31.> ⑧ 병설 유치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3.2.22.> ⑨ 소속 학생 없이 과목별 수강학생만을 두는 온라인학교는 학부모위원(수강학생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교원 수 및 과목 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6.4.3.> ⑩ 도시형캠퍼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본교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본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도시형캠퍼스의 학부모 또는 교원으로 하여야한다. 다만, 본교의 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형캠퍼스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4.3.> [제21조에서 이동 <2015.12.31.>]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15.12.31.>]

제23조

규정에의 위임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