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로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등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수련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을 위한 수련활동 지원
2. 청소년 지도자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 개발ㆍ운영ㆍ보급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지도 및 상담활동
4. 수련시설 사용료 징수
5. 청소년 교류 및 친선도모
6.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청소년수련관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청소년 외의 자
3.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① 시장은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 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② 시장이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방법 및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계약보증 또는 담보물건 제공,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연장 시 수탁자 관리능력을 수탁자 선정심의 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3.>
④ 수탁자는 수련시설의 시설가액에 해당되는 화재보험을 시장명의로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을 계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23.>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연간 수입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3.>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소년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신축하고 준공과 동시에 청주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내부시설을 변경하는 등 원상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7조 및 제8조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 또는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9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은 사용개시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설이용 7일 전까지 해당 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서 또는 승인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2.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설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련시설의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사용종료 시에 납부할 수 있다.
②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시설사용료와 교재대, 외래강사 초빙 시의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부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식대는 그러하지 않다. <개정 2019.9.20.>
1. 청주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전액면제
2.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전액면제
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 행사, 청소년단체 설립목적 행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사용할 때: 50퍼센트 감면
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과 사용허가 신청 시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받은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청주시와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되었을 때: 전액
2. 천재지변, 그 밖에 시설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3. 신청인이 사용 5일 전에 계약해제 또는 사용권리를 취하하는 경우로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전액
4.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날까지 취소원을 제출할 경우: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개정 2016.12.23.>
5. 그 밖에 사용료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중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의 보상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6.12.23.>
사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사용자는 시설ㆍ설비ㆍ물품ㆍ자료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한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ㆍ설비ㆍ물품ㆍ자료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즉시 설비ㆍ기자재 등 철거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련시설 및 부대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8.>
② 사용자가 제1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우선 원상복구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5.10.08.>
③ <삭제 2015.10.08.>
④ <삭제 2015.10.08.>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