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7903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1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로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등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수련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업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을 위한 수련활동 지원
2. 청소년 지도자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 개발ㆍ운영ㆍ보급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지도 및 상담활동
4. 수련시설 사용료 징수
5. 청소년 교류 및 친선도모
6.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시설의 이용

청소년수련관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청소년 외의 자
3.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제6조

운영

① 시장은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 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② 시장이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위탁계약

①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방법 및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계약보증 또는 담보물건 제공,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연장 시 수탁자 관리능력을 수탁자 선정심의 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3.>
④ 수탁자는 수련시설의 시설가액에 해당되는 화재보험을 시장명의로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을 계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23.>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연간 수입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3.>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소년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신축하고 준공과 동시에 청주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내부시설을 변경하는 등 원상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7조 및 제8조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 또는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9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허가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은 사용개시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설이용 7일 전까지 해당 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서 또는 승인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제11조

이용제한 및 허가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2.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설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제12조

사용료 등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련시설의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사용종료 시에 납부할 수 있다.
②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시설사용료와 교재대, 외래강사 초빙 시의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료 면제 및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부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식대는 그러하지 않다. <개정 2019.9.20.>
1. 청주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전액면제
2.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전액면제
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 행사, 청소년단체 설립목적 행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사용할 때: 50퍼센트 감면
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과 사용허가 신청 시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료 반환

이미 받은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청주시와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되었을 때: 전액
2. 천재지변, 그 밖에 시설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3. 신청인이 사용 5일 전에 계약해제 또는 사용권리를 취하하는 경우로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전액
4.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날까지 취소원을 제출할 경우: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개정 2016.12.23.>
5. 그 밖에 사용료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중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의 보상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6.12.23.>

제15조

권리의 양도 금지

사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원상복구

① 사용자는 시설ㆍ설비ㆍ물품ㆍ자료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한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ㆍ설비ㆍ물품ㆍ자료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즉시 설비ㆍ기자재 등 철거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제17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련시설 및 부대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8.>
② 사용자가 제1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우선 원상복구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5.10.08.>
③ <삭제 2015.10.08.>
④ <삭제 2015.10.08.>

제18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