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23.>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2.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별표 1의 위반행위를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고대상으로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① 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며,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인의 주민등록이 신고된 날부터 6개월 전에 청주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같은 사람이 연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