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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901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3-12-22공포 2023-12-22공포번호 14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청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제2조

협의회의 설치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청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2.>

제3조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협의회 회원은 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로 회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
2. 방재 관련 대학 또는 부설기관
3. 방재 관련 전문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단체
⑤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2.22.>
1. 조사ㆍ분석ㆍ평가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또는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로 한다.
2. 구성 시기는 본 항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로 한다.
3. 해체 시기는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로 한다.
4. 운영 방법은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 및 출석회원 과반수 동의(서면 결의 포함)로 결정한다.
5. 회장은 협의회의 운영 및 협의회 회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12.22.]

제4조

회원의 등록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선정하여 추천하는 관련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변경)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본부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2.>
1. 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ㆍ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ㆍ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현지 조사업무

①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의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ㆍ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소관과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 개최

①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회원의 직무

① 제4조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경비지원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협의회 참석 회원의 수당ㆍ여비
2. 출장여비(민간인 회원의 출장 여비는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 중 5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
3.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