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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790

전라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4-08-29공포 2024-08-29공포번호 008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전라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 위치 기준

① 「전라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시설은 같은 구내 또는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하고, 학습자 지도 및 학원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19.12.27.>
② 조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실습지 또는 실습장을 필요로 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에 대하여는 그 실습지 또는 실습장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학습자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관할 지역내에 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6.18.>

제3조

보험등의 가입시기·배상범위 등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사업(이하 이 조에서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할 때에는 학원ㆍ교습소의 등록ㆍ신고 후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ㆍ신고 후 교습이 즉시 시작되는 때에는 수강생의 보호를 위하여 교습 시작 전에 보험등 가입을 완료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교습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할 교육장에게 알리고 가입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② 휴원ㆍ휴소 후 재 개원ㆍ개소하는 때에도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보험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③ 보험등 배상범위는 학원ㆍ교습소의 내ㆍ외부에서 학원ㆍ교습소 운영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원ㆍ교습소의 위치ㆍ교습과목 등 등록ㆍ신고 사항 변경으로 보험등 가입 증명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변경 등록ㆍ신고 시 변경된 보험등 가입 증명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제4조

원칙

학원의 원칙은 별표 1, 독서실의 원칙은 별표 2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제5조

학원의 명칭 및 광고 등

① 학원의 설립ㆍ운영자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는 등록 또는 신고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에게 국내의 학교(분교)나 외국의 학교(학원) 및 분교(분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광고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27.>
② 같은 교육장 관할 지역내에서 다른 학원 및 교습소와 같거나 유사한 명칭으로 등록 또는 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27.>
③ 광고 및 안내서에는 교습과정, 학원명칭, 위치 및 연락처 등의 안내에 한정하며, 신빙성과 객관성이 없는 사실이나 수강생을 현혹하는 문구 등을 게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27.>
④ 교육장은 광고 및 안내서 문단이 허위 또는 과장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배포나 게재를 중지시키고 이의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6조

허용되지 않은 교습과정 등

교습과정이 신체의 안위에 직접 관계되거나 민속고유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학원 및 교습소는 설립할 수 없다.

제7조

설립제한

학원(교습소)은 그 건물이 건축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제8조

강사 등의 채용과 해임 통보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 인력의 채용과 해임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1.12., 2019.12.27.> 1. 채용 통보 : 별지 제1호 서식 2. 해임 통보 : 별지 제2호 서식 ② 교육장이 제1항의 채용이나 해임 통보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강사(외국인강사 포함)ㆍ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올려 관리 한다. <개정 2019.12.27.> [제목개정 2015.11.12.]

제9조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의 채용과 해임통보

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교습소의 교습자가 질병, 출산 등의 사유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어 임시교습자를 두고자 할 경우에는 임시교습자 채용승인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교습과목에 대한 임시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교습자의 교습개시 예정일로부터 15일전까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교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교습자에 의한 교습기간은 사유별로 최소한의 필요기간에 한정하여야 한다.
③ 교습자가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조요원을 두고자 할 때에는 보조요원 채용승인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채용 예정일로부터 15일전까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교습자는 임시교습자 또는 보조요원을 해임하였을 경우에는 해임통보서( 별지 제5호 서식)를 해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의 채용 신청이나 해임 통보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교습소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올려 관리 한다.

제10조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17조에 따라 교육지원청별로 설치할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06.18.>
②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을 두되, 교육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정한다.

제11조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교육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삭제 <2015.11.12.>

제13조

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5.11.12.> 1. 위원이 조정 대상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인 경우 2. 위원이 조정 대상 학원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3. 위원이 조정 대상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위원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정대상 학원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경우 ② 조정위원회 위원은 교습비등 조정 대상 학원과 제1항에서 열거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교습비등 조정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제목개정 2015.11.12.]

제14조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2. 교습비 등의 조정
3. 그 밖에 교습비등에 관하여 교육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조정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 전에 회의 안건 등을 명시하여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ㆍ성명, 회의 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⑥ 조정위원회는 심의ㆍ조정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교습비등 조정명령

교육장은 교습비등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 등에게 위탁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교습비등 게시·표시

①「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과 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이나 조정된 교습비등을 게시ㆍ표시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제8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9.7.>
1. 교습과정(교습과목, 수강 반, 수강대상)
2. 교습시간
3. 교습비등
4. 교습비등 반환에 관한 사항
② 학원 설립ㆍ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교습자의 주거지일 경우)는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을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학습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장소를 자율로 정한다. <신설 2016.9.7., 2017.8.31.>
1. 교습장소 내부의 주 통로, 게시판 등
2. 옥외 교습비등 표시 장소
가. 건물의 주 출입구 주변
나. 보조 출입구 주변
다. 그 밖에 외부에서 잘 보이는 건물 외벽 등의 공간

제17조

지도·감독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도ㆍ감독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③ 개인과외교습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어 관리하고,「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학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의 보존기간을 준용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1. 신고증명서
2.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제17조의2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교육지원청별로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이하 "자율정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학원수가 20개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자율정화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자율정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율정화위원회 위원은 평생교육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장이 위촉하되,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학원자율정화위원증(이하 "위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며, 해촉된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증을 교육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 교육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고, 해촉된 날부터 3년 동안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해촉된다. 1. 법 제9조제1항에 해당되거나,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 처분(교습정지 이상)을 받았을 경우 2. 위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무단으로 불참하는 등 자율정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조 신설 2019.12.27.]

제17조의3

자율정화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자율정화위원회는 학원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운영 및 풍토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건전한 학원 등의 운영사항에 관한 자율정화활동 전개 2. 학원 정책 등 운영 준수 사항 컨설팅 활동 3. 자율정화활동 중 알게 된 불법운영 학원 등에 대해 교육장에 지도ㆍ감독 요청 ② 자율정화위원회는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연간 운영계획을 시행 15일 전까지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활동결과를 활동을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정화위원회 활동을 위해 법률정보, 교육자료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자율정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외에 자율정화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조 신설 2019.12.27.]

제18조

포상금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학원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할 경우 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7인 이내로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4.6.18., 2015.11.12.>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1. 포상대상자의 포상여부
2. 포상종류
3. 포상금 지급액
4. 그 밖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 심의위원회는 신고포상금제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신고의 접수 요건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자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의 신고포상금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불법사교육신고센터에 온라인으로 올려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2인 이상의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1. 무등록 학원, 미신고 과외교습소 및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자료
2. 교습비등의 초과징수의 경우 교습과정 시간표와 영수증
3.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하는 경우 사진 또는 증빙자료
4. 교습시간 위반의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자료
⑦ 포상금 지급은 위반행위의 확인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⑧ 동일인이 복수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각각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⑨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포상금을 신고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⑩ 포상금 신고접수대장과 지급대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19조

학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진흥

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등록된 교습과정 범위에서 학원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를 활용하여 생활정보 습득, 취미, 여가선용 등에 필요한 강좌를 비영리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강좌 운영에 대하여는 교습시간, 부제운영 등에 관한 학원원칙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평생교육강좌를 운영하는 학원설립ㆍ운영자는 학습자로부터 학습에 필요한 실비수준의 경비(이하 "학습비"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④ 평생교육강좌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강좌운영과 학습비에 관한 사항을 강좌개설 15일전까지 교육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

행정처분 기준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1과 같다.<개정 2015.11.12., 2019.12.27.>
② 조례 제13조제1항의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교육장은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정지ㆍ등록말소(폐지)의 시기를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시기의 교습중인 과정 종료 직후부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21조

과외교습에 대한 교습중지명령 통지 등

교육장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할 때에는 개인과외교습 중지명령 통지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개인과외교습 중지명령 기록부(별지 제12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의견청취

교육장이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

행정처분·조치 등 통지

교육장은 학원, 교습소별 위반사항 벌점 카드(별지 제10호 서식)를 기록 유지하여 지도ㆍ감독의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처분통지서(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며, 행정처분 및 조치대장(별지 제14호 서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

행정처분장 게시

교육장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정지ㆍ등록말소(폐지)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장(별지 제15호 서식)을 학습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처분기간이 종료되거나 시설 철거 등으로 교습재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제25조

위탁업무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수를 위탁받은 연합회 및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은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하여 매년 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일 15일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②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수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연수 주관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27.>
③ 교육장은 연수 주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의 연수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연수 주관기관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수를 실시한 때에는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연수종료 후 1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연수실시 결과를 알리고, 관할 교육장에게는 연수 수료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강사(외국인강사 포함)ㆍ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⑤ 교육장은 연합회에서 학원교육환경정화를 위한 통계ㆍ조사 또는 연구를 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

과태료 등

교육장은 법 제23조 및 영 제2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을 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