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7894

부산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1-10-26공포 2021-10-26공포번호 9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신청

① 「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대동골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란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료의 감면신청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감면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국가 또는 부산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감면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조례 제8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되돌려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전기요금의 징수

사용자가 별도의 음향ㆍ조명기기 등을 반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른 전기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입장권의 검인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장권을 검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입장권 검인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입장권 검인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③ 사용자가 관람권의 매표를 위탁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위탁운영 신청

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라 문화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기관ㆍ단체의 경우는 등록증) 1부
3. 법인인감증명서(기관ㆍ단체의 경우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개정 2021.10.26>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제8조

물품 등 인계인수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관리재산과 부대시설 물품에 대하여 인계ㆍ인수서 작성 후 인계ㆍ인수하여야 하며, 위탁운영 기간 만료 및 취소된 때에도 이와 같다.

제9조

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45일전까지 그 다음연도의 문화센터 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운영실적과 제8조에 따라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증감사항을 매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