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대동골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란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감면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국가 또는 부산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감면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사용자가 조례 제8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되돌려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별도의 음향ㆍ조명기기 등을 반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른 전기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장권을 검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입장권 검인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입장권 검인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③ 사용자가 관람권의 매표를 위탁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라 문화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기관ㆍ단체의 경우는 등록증) 1부
3. 법인인감증명서(기관ㆍ단체의 경우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개정 2021.10.26>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관리재산과 부대시설 물품에 대하여 인계ㆍ인수서 작성 후 인계ㆍ인수하여야 하며, 위탁운영 기간 만료 및 취소된 때에도 이와 같다.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45일전까지 그 다음연도의 문화센터 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운영실적과 제8조에 따라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증감사항을 매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