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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789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2-12-13공포 2022-12-13공포번호 15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문 공인노무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문범위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1. 구(소속기관 포함)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쟁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구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에게 직접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고문노무사는 구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 등의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13.>

제3조

위촉 및 해촉

① 구청장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1명을 고문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고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1.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구의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4조

수당 등 지급

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② 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노사분쟁사건 등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임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자문실적부 비치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제6조

비밀엄수

고문노무사 및 고문노무사이었던 자는 자문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