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54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54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재정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및 예산담당 부서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3.15., 2024. 12. 23.>
③ 위촉직 위원은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6. 7. 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예산주무관이 되며, 회의를 개최 할 때 별지 제2호서식으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 조치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제출하는 사항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예산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세무ㆍ회계업무담당부서의 장, 각 국별 서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26. 7. 1.>
② 간사는 예산주무관이 되며, 회의를 개최할 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를 행정정보망을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