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의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청주시,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청주시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의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청주시,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청주시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건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본정책으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ㆍ물ㆍ폐기물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 활동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양오염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① 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ㆍ물ㆍ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ㆍ물ㆍ토양ㆍ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유지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사항
6.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시는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 및 폐기물처리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환경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과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민간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5년주기로 수정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토지이용 등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설정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 계획
4.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절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ㆍ수질ㆍ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와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복원되어야 한다.
3. 야생 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종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 시는 공원ㆍ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조성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는 교육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시민 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는 환경교육의 참여도와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참여자에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는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ㆍ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결과는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지역 내 환경질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와 시민, 시민사회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시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ㆍ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성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노력한다.
① 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드는 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는 시민, 사업자,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 또는 협의회, 연구기관이 시행하는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7.17>
1. 환경의 날 기념행사 등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행사
2.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ㆍ생태ㆍ기후변화 교육, 홍보, 실천 사업
3. 시에서 설치한 교육시설 운영자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
4. 기후변화대응 녹색마을만들기 사업
5. 자연환경보전운동 활성화 사업
6. 자연보호를 위한 생태계보전 사업
7.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
8. 그 밖에 환경보전 활동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ㆍ연구 등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환경보전 시책에 시민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정 사업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 시책에 대한 평가를 시행할 경우에는 우수 단체 등에게 시상할 수 있으며 상사업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는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시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시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지구환경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