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 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 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3.>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AED :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장 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3.>
1. 설치 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다.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중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목개정 2021.11.3.]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1.11.3.>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1. 제3조제2호가목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유지비용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② 설치비용 지원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제목개정 2021.11.3.]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제목개정 2021.11.3.]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연간 2시간 이상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2.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3.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민의 생명보호와 응급의료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ㆍ법인ㆍ응급의료 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