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내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교육격차해소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내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교육격차해소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교육격차해소사업”이란 교육ㆍ문화ㆍ복지수준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수행기관”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설이나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운대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부산광역시 전체를 사업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나 단체는 포함한다.
취약계층 교육격차해소사업 대상은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ㆍ중ㆍ고 자녀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은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교육격차해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습능력 향상 사업
2. 사회성 향상을 위한 심리ㆍ정서적 지원 사업
3. 아동 및 가족 간의 관계 강화, 가족기능강화 사업
① 수행기관이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각 수행기관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금에 대한 반기별 사업실적보고서
2.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3.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서류 및 장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