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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제개발협력 조례자치법규 215788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16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간단체"란 우리나라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시민사회단체 중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급적 비종교적, 비영리적, 비정치적 사업을 수행하는 비정부조직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가 계획ㆍ추진ㆍ운영하는 모든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의 지속적인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에 따른 주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④ 구청장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및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시행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국제개발협력정책의 기본방향
2.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규모 및 운용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대상 지역

구 국제개발협력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다.
1. 구 국제교류 지역 중 대외개발원조 대상국가
2. 구 국제교류 지역 외의 개발도상국
3. 예기치 못한 해외 재난 재해 지역 중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4.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재외 동포 거주 지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이 조례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구청장의 권한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민간단체는 최근 2년간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와 관련된 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단체이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6. 30.>

제9조

전문 인력의 양성

① 구청장은 국제개발협력의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관련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제10조

국제개발협력 사업 자문단

①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관하여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제개발협력 사업 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홍보 등

구청장은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에 관한 구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구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및 구민 인식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

구청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