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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표창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8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05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감ㆍ교육장이 각종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우수선수, 지도자 및 학교에 대한 표창ㆍ지원 등을 하고,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관련 단체에 대한 표창ㆍ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9., 2025.11.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10., 2025.11.14.>
1. “우수선수”란 제3조에서 정한 체육대회에서 입상하거나, 한국(아시아,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체육의 위상과 국위를 선양한 자를 말한다.
2. “지도자”란 교직원ㆍ감독 및 코치로서 우수선수를 지도한 자를 말한다.
3. “체육관련 단체”란 제3조제4호에서 정한 각종 체육대회를 주최ㆍ주관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 10. 29>

제3조

체육대회의 종류

체육대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 1. 전북특별자치도 학생 체육대회 가. 전국소년체육대회ㆍ전국(동계)체육대회 선발전 나. 교육감ㆍ교육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교육감ㆍ교육장배(기) 체육대회 다. 교육감ㆍ교육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각종 체육대회 라. 각종 전북특별자치도규모 체육대회 등 2. 전국 학생 체육대회 가. 전국소년체육대회ㆍ전국(동계)체육대회 나.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로 참가하는 각종 전국규모 대회 등 다. 각종 전국규모 대회 등 3. 국제 체육대회 가. 올림픽대회 나. 세계 선수권대회 다. 각종 세계대회 등 라. 아시안게임 마. 각종 아시아 선수권대회 등 4. 교육감ㆍ교육장이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정하는 대회 <개정 2009. 10. 29>

제4조

표창·지원권자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에 의한 표창ㆍ지원은 체육대회의 종류에 따라 교육감ㆍ교육장이 행한다

제5조

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ㆍ상장ㆍ공로패 및 감사장으로 한다.

제6조

표창장

표창장은 지도자와 우수선수의 소속 학교에 수여할 수 있다.

제7조

상장

상장은 우수선수ㆍ지도자 및 우수선수의 소속 학교에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경기종목의 성격에 따라 수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8조

공로패

공로패는 체육대회에 입상하여 전북체육의 위상과 국위를 선양한 우수선수와 지도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감사장

감사장은 학교체육 발전에 기여한 자와 단체에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방법 및 부상

표창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ㆍ경기력향상지원금ㆍ연구비ㆍ우승기ㆍ우승컵ㆍ상패 및 장학금 등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내용

① 제3조에서 정한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참가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29> ② 체육대회에 출전한 선수(팀)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기력향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과 출전선수 소속 기관장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격려회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29> ④ 체육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회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29>

제12조

이중 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다만, 표창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

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 교육감 표창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는 학교장이,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이 각각 추천한다. <개정 2014. 8. 8>
② 교육장 표창은 초ㆍ중학교장이 추천한다.
③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추천한다.<개정 2023.11.10., 2025.11.14.>

제14조

표창 대상자의 결정

표창 대상자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10조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한다.<개정 2023.11.10., 2025.11.14.>

제15조

대리자의 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자가 수령할 수 있다.

제16조

표창대장

표창대장의 서식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10., 2025.11.14.>

제17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이나 훈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