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청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청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4. 그 밖에 수돗물과 관련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3.6.>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어느 한 성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돗물 소비자
2. 청주시의회 의원
3.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4. 수돗물관련 수질전문가
5. 관계 공무원(상수도 및 보건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의 위원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2. 위원이 질병이나 장기해외여행(1년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4.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은 관련 업무가 변경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위촉 해제될 때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0.3.6.>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위원회 관련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