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과 농작물등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과 피해예방을 위한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2.23., 2025. 11. 14.>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과 농작물등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과 피해예방을 위한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2.23., 2025. 11. 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4.>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 중 동물을 말한다.
2.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게 신체를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3. “농작물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 해당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개정 2018.2.23.>
4.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임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어업인을 말한다.<개정 2018.2.23.>
5.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2.23.>
6. 삭제 <2025. 11. 14.>
①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 또는 농림어업의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발생 보존 후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토지 소재지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2025. 11. 14.>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피해지역 이장ㆍ통장 및 피해자(유족 포함) 참여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작성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완요구 및 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해 시 지역에서 사람이나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8.2.23., 2025. 11. 14.>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분기별로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4.>
1. 신청인 명의의 금융계좌 사본
2.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개정 2016.11.11.>
③ 시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재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지급한다.
인명피해 보상은 시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급한다. <제목개정 2018.2.23.>
① 상해를 입었을 때의 보상액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하며, 최대 500만원까지로 한다. ② 사망한 경우의 보상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해를 입었을 때의 보상액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제목개정 2018.2.2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다만, 제18조에 따른 피해예방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8.2.23.> 2. 피해자 자신의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3.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4. 불법포획, 채취 등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5. 제3조에 따른 피해 신고지연 등의 사유로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8.2.23.> 6. 그 밖에 시장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2.23.> <제목개정 2018.2.23.>
시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 중 농업인등이 직접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등에 대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개정 2018.2.23., 2025. 11. 14.>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전년도 농축산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면적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농작물 생육상태와 다른 작물로의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算定)할 수 있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算定)한다. <제목개정 2018.2.23.>
①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등 경작자에게 1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2025. 11. 14.> ② 보상금은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1. 피해보상금 산정(算定)은 별표에 따른다. 2. 과수 피해보상은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설치 등 피해 예방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피해보상금의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 3. <삭제 2018.2.23.> <제목개정 2018.2.23.>
피해 농업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8.2.23., 2025. 11. 14.> 1. 총 피해보상 산정(算定)금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18.2.23.> 2. 농작물등의 총 피해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개정 2018.2.23.> 3.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금지된 지역에서 업을 하는 경우 4. 삭제 <2023.12.22.> 5. 제3조에 따른 피해 신고지연 등의 사유로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게 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8.2.23.>
① 시장은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주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보상액 산정(算定) 심의 및 지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피해보상 산정액이 건당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1. 14.>
② 위원장은 야생동물 업무담당 실ㆍ국장 또는 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11. 14.>
1. 농업 및 야생동물 업무담당 부서장
2. 보건소장(인명피해의 경우에 한정하며, 피해발생지역 보건소장으로 한다)
3. 청주시의회 의원
4. 야생동물이나 인명치료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5. 농업인 단체 임원 또는 회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4.>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5. 11. 14.>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5. 11. 14.]
<개정 2016.11.11.>
① 시장은 법 제23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청주시 수확기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조직하여 운영하거나 수렵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4.>
② 피해방지단은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명의 범위에서 추가로 단원을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8.2.23., 2025. 11. 14.>
③ 시장은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단원으로 우선 선발한다. 다만, 단원의 수가 부족한 경우 관내 야생동물 관련 비영리단체장의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해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4.>
1. 법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 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취득 또는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실적이 있는 사람
3. 포획허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④ 피해방지단의 운영시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4.>
⑤ 시장은 매년 3월까지 피해방지단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피해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4.>
[제목개정 2025. 11. 14.]
<신설 2016.11.11.>
① 야생동물 포획보상은 청주시 지역 안에서 재배하는 농작물등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포획한 피해방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8.2.23., 2025. 11. 14.>
② 야생동물 포획 보상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야생동물 포획 보상신청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4.>
③ 시장은 야생동물 포획 보상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피해방지단 운영계획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ㆍ지급한다. <개정 2025. 11. 14.>
① 시장은 시 지역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등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의해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단서신설 2018.2.23.>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담율은 지원금 60퍼센트를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8.2.23.>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급된 보상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신청 및 처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2025.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