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가 체험ㆍ수련 활동 및 소풍ㆍ수학여행 등(이하 ’현장교육’이라 한다)의 교육활동을 하는 경우의 학생안 전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가 체험ㆍ수련 활동 및 소풍ㆍ수학여행 등(이하 ’현장교육’이라 한다)의 교육활동을 하는 경우의 학생안 전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교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하되, 학교교육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자 하는 때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행 할 수 있다.
① 현장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사전에 교사ㆍ학생ㆍ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에 부응하는 교육활동이 되도록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현장교육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 가급적 주제별ㆍ학급별 등 소규모 단위 교육활동이 되도록 한다.
2. 다수의 차량이 행렬을 지어 운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단독 또는 소수 차량 단위로 운행하도록 한다.
3. 가능한 한 행락철 등 특정 시기나 일부 관광지ㆍ명승지 등 특정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4. 교육장소 및 시설, 차량 이동, 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예상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처방안이 포함되도록 한다.
④ 현장교육계획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에서는 가능한 한 그에 준하는 기구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⑤ 수익자 부담의 현장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부모의 동의를 어 실시하고, 불참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별도의 교육 참가 대상이 적어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별도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①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 하여 사전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장소 및 시설 등을 수차 이용하면서 참가 학생 및 교원들의 평가결과가 좋은 경우에는 사전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전답사를 하는 때에는 각종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장교육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현장교육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에 필요한 장소ㆍ시설 및 차량 등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장소ㆍ시설 및 차량 등의 법적인 하자여부를 확인한 후 법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와 계약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 할 경우의 치료 및 보상 등 처리방안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을 실시하기에 앞서 학생들에게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 시간 등 적절한 시간에 시설 및 차량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상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시 유관기관에 안전호송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 학생 수 및 차량 수 등에 따라 적정한 인원의 인솔책임자와 인솔 및 지도교사를 지정하고, 각자의 임무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인솔책임자는 현장교육 기간 중 사전 계획에 따라 교육활동을 총괄하고, 인솔 및 지도교사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교육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③ 인솔 및 지도교사는 소정의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담당학생의 동태를 파악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 학생 생활지도에 힘써야 한다.
④ 인솔 및 지도교사는 담당 학생 중 신체 허약자 또는 교육활동 운영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교육활동 중이나 차량 운행 시에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⑤ 인솔 및 지도교사는 차량 운행 시 운전자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탑승하여 과속방지, 안전거리 확보 등 운전자의 준법 및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언하고, 탑승 학생이 안전 운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사전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학교의 장은 출발 전에 차량 내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전장구의 비치 여부 및 위험요소의 유무 등을 점검하여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계약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솔책임자는 현장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육자료 및 유사시 필요한 구급 약품 등을 준비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학생교육차량’ 표지를 제작하여 이를 각 차량마다 부착하여야 한다.
③ 인솔 및 지도교사는 출발 전에 운전자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유사시 비상 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등을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
인솔 및 지도교사는 현장교육에 임하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 심신 수련에 최선을 다한다.
2. 인솔 및 지도교사나 프로그램 진행자의 안전지도 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3. 교육활동 중 유해한 장소나 위험한 시설 등에 접근하지 않는다.
4. 차량 운행 시에는 운전자의 안전 운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각종 돌발사고 발생 시에는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신속히 연락하고, 지시를 받는다.
6.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인솔 및 지도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① 인솔책임자와 인솔 및 지도교사는 돌발적인 재난 및 교통 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사고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안전지대로의 대피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당해 학교의 장과 119구급대 및 인근 경찰관서 등에 신속히 연락하여 구호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사고 수습 대책을 강구하고, 지체 없이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안전 사고 발생과 수습방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 종료 후에 참여교사 및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활동 전반에 걸친 평가회를 갖도록 하여 교육적 효과의 증대를 도모하도록 한다.
② 평가회의 결과는 차기 현장교육계획 수립 시에 개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① 차량이외의 도보ㆍ기차ㆍ선박ㆍ비행기 및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현장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이 훈령 중에서 필요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