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난감 대여센터(이하 "대여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장난감의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
2. 아동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열람, 대여
3. 그 밖의 아동을 위한 문화 활동 기회의 제공 등
청주시 관내에 설치하는 대여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7.5.19.>
① 대여센터의 이용시간은 계절에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단서 신설 2017.5.19.>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① 대여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개정 2017.5.19.>
3. 자료의 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 등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 할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② 회원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가입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주민등록표 등본 <개정 2017.5.19.> <개정 2021.8.13.>
3.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신설 2021.8.13.>
4.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신설 2021.8.13.>
① 회원증은 회원가입자에 한정하여 1명당 1매를 발급한다.
② 회원증 분실 재발급 비용은 1,000원으로 한다. <신설 2017.5.19.>
③ <삭제 2021.8.13.>
① 대여센터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대여 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개정 2017.5.19.>
3. 대여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여센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③ 대여센터 이용자는 대여한 자료를 이용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9.>
④ 자료를 대출 또는 반납할 때에는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회원의 신분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1.8.13.>
① 장난감의 대여센터 밖으로의 대여 대상은 회원에 한정한다. <개정 2017.5.19.>
② 대여개수는 아동 1명당 2점으로 한다. <개정 2017.5.19.>
③ 대여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5.19.>
대여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해서는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그네, 시소 등 장난감 대여센터 내 놀이터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품목
2. 그 밖에 대여센터 밖으로의 대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난감 및 자료 등 <개정 2017.5.19.>
수탁자는 대여센터 보유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료별 목록을 작성ㆍ관리하고 1년마다 현황을 파악ㆍ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9.>
대여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대여센터의 관리ㆍ운영위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