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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157865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16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읍ㆍ면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읍ㆍ면의 명칭을 붙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회관의 위치는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과 특수사정 등으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설치

시장은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 <개정 2024.12.27.>

제4조

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읍장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유관기관ㆍ단체 대표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

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관 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 결정
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3. 그 밖에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위원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당 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즉시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 등을 심의 결정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회의 진행 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조

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읍ㆍ면사무소의 총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용도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로당
4. 탁아소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ㆍ미용실
8.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제12조

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며 관장은 읍장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할 때는 수탁 단체 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에 따른 회관 관리인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

관리인

회관에는 관장 외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관리 계획

읍장ㆍ면장은 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예산 회계

① 회관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등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읍장ㆍ면장은 회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시장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사용 허가

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장은 제11조에 규정된 시설 용도 내에서 허가 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⑤ 사용허가는 제19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⑥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7조

사용허가 취소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 관장은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사용료 결정

제5조의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수용 시설별로 결정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연도 개시 30일 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이 없을 때에는 종전 결정에 따른다.

제19조

사용료 징수

① 사용 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20조

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 전날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21조

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제22조

권리 양도 제한

제16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23조

손해 배상

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회관의 시설과 그에 따른 부속물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손해 배상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상 복구 시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위탁

① 읍장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할 경우 제15조제3항에 따른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25조

지도 감독

① 읍장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위탁관리를 위하여 연 2회 업무 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회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27.>

제27조

삭제

삭제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