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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7864

충청북도 청주시규칙시행 2014-07-01공포 2014-07-01공포번호 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 위촉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회의록

조례 제8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관리인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읍ㆍ면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에 관리 직원을 회관마다 1명을 둘 수 있다.
② 관리인은 해당 읍ㆍ면 주민 중 읍장ㆍ면장이 임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용된 직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5조

사용허가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른 회관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 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 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발급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 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료 결정 사항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읍ㆍ면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30일 이상 고시한다.

제8조

위탁 관리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를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장ㆍ면장은 위탁 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비치대상 및 장부

읍ㆍ면복지회관장은 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보존해야한다.
1. 일일결산일지
2. 운영위원회일지
3. 비품일지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카드
6. 시설사용 허가대장
7. 직원인명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그 밖에 회관 운영에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