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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자치법규 2157861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2-05-13공포 2022-05-13공포번호 12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ㆍ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주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11.>
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6.11.11.>
3. “후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후계농업인을 말한다. <신설 2019.9.20.> <개정 2021.11.5.>
4. “청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을 말한다. <신설 2021.11.5.>
5. “대한민국 지역 식품명인”이란 「식품산업진흥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청주시에 사업장 및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신설 2021.11.5.>
6.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11.>
7.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11.>
8.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11.11.>
9. "내수면"이란「내수면어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0. "내수면어업"이란「내수면어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11. "어업인"이란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12. "도농교류"란 도시와 농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력교류와 농수산물 등의 상품, 체험, 휴양서비스, 정보, 문화 등의 교환ㆍ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개정 2016.11.11.>
13. "도농교류협력활동"이란 도시와 농촌 간에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 <개정 2016.11.11.>
14. "도농자매결연"이란 도시와 주민 또는 기업, 단체와 농촌마을 소속 주민 또는 단체 간에 도농교류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1.11.>
15. "농촌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이란 농촌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賦存)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 등에게 체험ㆍ휴양 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에 부수하여 지역 농산물 등의 판매, 숙박,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11.>
16.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11.>

제3조

기본방향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의 육성ㆍ발전과 농촌 개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세계 농수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수출 또는 내수 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농촌의 교육ㆍ문화ㆍ보건ㆍ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우리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질 좋은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언론, 소비자단체 등 홍보ㆍ교육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미래의 농어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어업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 경영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지역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어업ㆍ농촌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농어업인의 책무

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써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식품산업 종사자의 책무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고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어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소비자의 책무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소비자는 농어업ㆍ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식량 및 농수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2

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1.11.5.>

제8조

기본원칙

시장은 농어업ㆍ농촌 지원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ㆍ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지원
2. 규모가 영세한 농어가 및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3.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 농어업의 육성 및 경관자원 보전
4. 농촌과 도시간의 격차해소 및 도농교류 확대와 지원
5. 농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전통식품 개발

제9조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농어업ㆍ농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업이며,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

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시장은 세계무역기구(WTO) 및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소득안정, 생활안정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인ㆍ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및 쌀 품질관리를 위한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
2.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 사업
3.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및 축산물 홍보, 개발, 판매 등의 지원 사업
4.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사업
5. 내수면 자원보전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일정 기간 휴업하는 어업인의 생계 지원 사업
6. 농어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열위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7.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
8. 배합사료 및 조사료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9.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안전 농수산물 생산 지원 사업
10. 어업인의 생산비 절감과 어업경영안정을 위한 소득 보전사업
11. 국외 악성 전염병 등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
12. 가축 전염병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업 또는 폐업하는 농가 및 전염병 발생과 관련한 피해농가 지원 사업
13. 그 밖에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시장은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사업
2. 농수산물의 유통ㆍ소비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 지원 사업
3. 언론매체, 소비자 단체 등에 농수산물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사업
4. 농수산물의 가공ㆍ향토 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5. 미래의 농어업 인력육성 및 신지식ㆍ벤처 농어업인 육성
6. 농어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7. 농촌의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사업
8. 한해대책 지원 사업 <개정 2021.11.5.>
9. 농작업, 농자재 구매, 육묘, 농작물수확, 유통 등 농업활동 대행사업
10. 소비자 신뢰 및 마케팅 활동에 따른 식품의 성분 검사료
11.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가공식품 지원 사업
12.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친환경 예방자재 지원 사업
13. 고품질 쌀 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 및 환경개선 지원 사업 <개정 2021.11.5.>
14. 식량작물 생산단지 육성사업
15. 쌀 생산농업인 소득지원 사업
16. 농업용 드론장비 관련 지원 사업
17. 농업인 경영안정 소득지원 사업
18. 국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지원금 지원 사업
19. 원예ㆍ특작 관련 품질고급화 지원 사업
20. 시설채소 기반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업
21. 토종벌 육성 사업 및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22. 가축 개량 및 씨가축 생산 장려 지원 사업
23. 육우산업 장려 및 생산 안정화 <개정 2016.11.11.>
24. 마을 내 악취발생 축사 이전 사업 <개정 2016.11.11.>
25.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ㆍ장비 및 폐사체 처리 등의 지원 및 현대화 사업
26. 브랜드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27.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 및 동물복지시책 지원 사업
28.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 가공시설 지원 사업
29.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
30.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 수산종묘 방류 등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 내수면양식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31.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32. 농수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33. 농어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의 지원 사업
34. 국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지원 사업
35.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농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물류비, 온라인 판매수수료 지원 사업 <개정 2022.5.13.>
36. 산림의 조성ㆍ육성ㆍ관리ㆍ경영 및 산림소득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7.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한 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이용ㆍ가공 또는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사업
38. 농업 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39.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 사업 <신설 2016.11.11.>
40. 농업발전 모색을 위한 포럼, 토론, 연찬회 등 지원 사업 <신설 2016.11.11.>
41. 소나무재선충병 예방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 <신설 2016.11.11.>
42.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산림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 사업 <신설 2016.11.11.>
43. 농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축제 또는 행사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기념품, 홍보물품, 경품 지원사업 <신설 2022.5.13.>
44. 그 밖에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11.11.> <호 이동 2022.5.13.>

제11조의2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①시장은 법과 「식품산업 진흥법」에 따른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시장 개척 등 활성화를 위한 민관수출협의회 운영비 지원
2. 수출 농산물, 식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 등 참가 지원
3. 수출 유망 품목 공동마케팅 지원
4. 수출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 지원
5. 수출 농산물ㆍ식품의 물류비 및 포장재비 지원
6. 수출단지 육성을 위한 조직화 및 시설ㆍ장비ㆍ기자재 지원
7. 해외 거점 유통인 조직 및 운영 매장에 대한 물류비, 포장재비, 판촉ㆍ행사비 등 지원
8.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수ㆍ화훼류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사업
9. 기타 수출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에 종사하거나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의3

지자체·농협 공동협력

①시장은 농협과 연계하여 농어업인이 필요로 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서로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시 공동브랜드, 공동출하조직 육성 지원 사업
2. 조직화ㆍ규모화 된 지역특화 품목 육성 지원 사업
3. 소규모ㆍ고령농가 경영안정 지원 사업
4. <삭제 2021.11.5.>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중앙농협, 지역농협과 연계된 사업으로 나누고, 농어업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현행 보조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재원 비율은 현행보조 사업과 동일하게 한다. <개정 2021.11.5.>
③ 보조금 교부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1.11.5.>

제11조의4

청년농업인 육성

<삭제 2021.11.5.>

제11조의5

대한민국 지역 식품명인 육성

시장은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대한민국 지역 식품명인에게 식품포장디자인 개발, 식품전시회, 박람회 개최ㆍ참가 등의 판매 촉진, 홍보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1.5.>

제12조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시장은 농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2.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3.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ㆍ유아 보육사업
4. 여성 농어업인 고충상담, 권익증진, 역량강화, 문화ㆍ여가활동 등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사업
5. 농어업인 자녀에 대한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사업
6. 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한 행사관련 사업
7.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학교급식비 및 식자재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
9. 농촌 어메니티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문화축제 활성화사업
10.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
11.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12.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확충사업
13. 농촌지역의 보건ㆍ의료서비스개선사업
14. 농어업인, 지도자 등 농촌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국내외 선진연수, 교육여비 지원 사업
15. 농촌지역 교육 환경개선사업
16. 임업후계자 및 임업기능인 교육 및 양성사업 <신설 2016.11.11.>
17.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11.11.>

제13조

도농교류 및 소비 촉진

시장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지역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및 소비자 홍보 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2.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보험가입, 마을 사무장제 운영
3.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노후 시설 개보수 지원
4.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
5.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 활동사업
6. 농촌지역 학생의 도시지역 체험행사
7.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지역 체험행사
8. 도시민 유치사업
9. 소비자 체험ㆍ교육ㆍ강좌ㆍ경연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10. 그 밖에 도농교류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창업지원

시장은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과 연계된 겸업소득 창업 지원
2. 농식품 가공 R&D 지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창업을 위한 농수산물 가공 시설ㆍ장비 등 지원

제15조

산지 브랜드 경영체 지원

① 시장은 공동선별, 공동출하 체제의 경쟁력을 갖춘 산지브랜드 경영체 조직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등 공동규격출하 지원 사업
2.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디자인 개발 등 브랜드 경영체 육성사업
3. 산지유통센터 시설, 장비지원 등 원예 브랜드 육성사업
4. 농업체질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5.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기자재 지원 및 각종 시범사업
6. 브랜드 경영체의 원료구입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지원 사업
7.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및 생산이력추적제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8. 브랜드 경영체에 참여하는 회원이 공동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업
9. 그 밖에 농산물 유통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지 농산물 전자상거래 브랜드 경영체 육성을 위한 지원 사항은 제1항 각 호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시장은 브랜드 경영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원료매입 자금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

공동브랜드 명품화 지원

시장은 공동브랜드 명품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시 공동브랜드 명품화사업을 위한 CF제작 및 방영비
2. 시 공동브랜드 전속모델 운영비 지원
3. 시 공동브랜드 명품화사업을 위한 홍보비 지원
4. 시 공동브랜드 계약재배농가 소득보전 지원
5. 시 공동브랜드 고품질생산 자재 및 방제비 지원
6. 시 공동브랜드 이미지 일원화 포장재제작 지원
7. 시 공동브랜드 연합사업 품목 생육봉지제작 지원
8. 시 공동브랜드 명품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
9. 시 공동브랜드 브랜드숍 운영비 지원
10. 시 공동브랜드 쌀 전국매장 입점 운영비 지원
11. 시 공동브랜드 전자상거래 활성화사업 지원
12. 시 공동브랜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13. 시 공동브랜드 쇼핑몰 위탁운영비 지원
14. 시 공동브랜드 농식품 개발 및 육성 지원
15. 시 공동브랜드 관내ㆍ외 홍보 마케팅 지원
16. 시 공동브랜드 물류비 지원
17. 그 밖에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의2

공동브랜드 홍보

① 시장은 시 공동브랜드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1. 쇼핑몰 홍보 이벤트행사
2. 시 공동브랜드 농산물 홍보 판촉행사
② 홍보 행사시 참여자(소비자)에게 홍보용 농산물ㆍ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의3

우대지원

시장은 친환경농업, 시 공동브랜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사업의 보조비율, 사업자 선정 등을 우대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2. GAP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3. 시 공동브랜드 상표사용권 승인을 받은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으로 선정된 농업경영체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21.11.5.]

제17조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부상, 질병, 및 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
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어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3. 농어업인 재해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4.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료
5. 어업인ㆍ어선원 및 양식어업인 등이 부담하는 재해 보험료
6. 그 밖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작물ㆍ농업시설물ㆍ소규모농기계ㆍ어선 등 피해 복구비 및 대체 구입비와 농어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대한 지원은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 신고의 조사결과에 따른다.

제18조

지원신청

①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농촌 동 제외),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읍ㆍ면ㆍ동장은 관내 농어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속히 보고 및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③ 이 조례 제1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신고ㆍ 조사ㆍ 보고 등은「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9조

지원사업 결정

시장은 구청장, 읍ㆍ면ㆍ동장 또는 농어업인이 제18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을 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15조 및 이 조례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청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20조

지원금 교부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 읍ㆍ면ㆍ동장 및 농어업인, 농어업 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구청장,읍ㆍ면ㆍ동장 및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 신청서를 해당 구청장,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精算)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

사후관리

① 시장과 구청장, 읍ㆍ면ㆍ동장은 농어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의2

지원의 제한

① 시장은 사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2.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써 1개월 이상 사업 착수가 지연되거나 당해연도 예산집행에 지장을 준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한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으로 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침으로 정한다.

제22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시장은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시 계획과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농정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심의
3. 농촌의 생활환경 정비구역 지정
4. 농어촌정비 종합계획 심의
5. 농지이용계획 수립
6. 농림사업실시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요구
7. 농어업인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도농 균형발전과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제24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농업ㆍ농촌생산자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전문가 6명 이내
4. 지역농어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대표 13명 이내

제24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위촉 해제

<신설 2016.11.11.>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농어업ㆍ농촌생산자단체장이 교체된 경우

제25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제24조의2에 따라 위촉 해제되었을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분과위원회

①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이 되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0조

수당 등

심의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청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단서삭제 2021.11.5.>

제31조

시행규칙

<삭제 20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