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청주시립미술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청주시립미술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관"이란 청주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전시실, 교육ㆍ세미나실 등 시설사용을 허가 받아 전시 및 교육학술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이용"이란 소장품 및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장품"이란 미술관의 소유 미술작품을 말한다.
4. "자료"란 소장품 외에 서적ㆍ도록ㆍCDㆍ필름 등을 말한다.
5. "대여"란 소장품 및 자료를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6. "수집"이란 소장품 및 자료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을 위한 행정행위를 말한다.
미술관의 운영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① 미술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관람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한다.
② 미술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청주시립대청호미술관은 「청주시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3조의 휴관일을 따른다. <개정 2020.6.12., 2024.12.27.> <단서신설 2020.7.17.>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평일에 휴관한다)
3.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청주시립대청호미술관은 「청주시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4조의 공개시간을 따른다. <단서신설 2020.7.17.> <개정 2024.12.27.>
1. 3월~10월 : 10:00~19:00
2. 11월~2월 : 10:00~18:0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미술관의 전시작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전시의 성격ㆍ내용 또는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2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12.> ② 대관전시, 특별기획 및 외부 기획전시작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의 관람료는 제1항과 달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과 사전에 협의 하여 정하고, 관람료 수입은 전시성격에 따라 상호협의 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람료를 받는 경우에는 관람권 및 관람료 징수에 필요한 물품 및 인력은 대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시장은 미술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6.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음주 등으로 전시품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2. 음식물,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물품을 다량으로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한 자(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보조견표시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징수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09.19.>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18세 이하 청소년, 65세 이상의 노인 <개정 2022.11.4.> 3. 학술연구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본호개정 2021.11.5.]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2)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독립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인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2)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등록포로 2)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6. 그 밖에 미술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6.05.04.)
1.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주시민의 경우
2. 미술관 회원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의 중요한 시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미술관 자체 전시의 경우 매표 및 수표는 미술관에서 전담하되, 관람권의 예매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대관전시의 경우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대관자는 협의에 따라 미술관에 매표와 수표를 위탁할 수 있다.
① 관람자는 미술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작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시장의 허가 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③ 관람자가 전시품을 파괴하거나 더럽히고 손상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시장은 미술관 전시를 위해 작품제작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제2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12.>
시장은 미술관 또는 전시 홍보ㆍ마케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05.04.)
1. 행사 응모 수상자(당첨자) 또는 설문조사 대상자
2. 전시 및 홍보행사 협력자(작품해설자, 자원봉사자, 명예기자 등)
3. 미술관 운영 또는 추진사업 협력관계자
4. 미술관 전시행사에 참석한 국내외 귀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전시와 관련된 아트상품(도록 등)을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수익은 청주시의 수입으로 한다. (신설 2016.05.04.)
① 시장은 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전체 또는 일부시설을 개인이나 법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 할 때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위탁 운영자에게 필요한 임대료 징수 및 시설의 설치를 명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운영 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외의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
수탁자는 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이 미술작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작품가격평가위원회(이하 “가격평가위원회”라 한다)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수집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구성하여 별도로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가격평가위원회와 수집심의위원회는 청주시립미술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 학예업무 담당 팀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가격평가위원과 수집심의위원은 2명 이내의 내부전문가, 5명 이내의 외부전문가 중에서 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외부전문가는 가격평가위원, 수집심의위원, 운영위원에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④ 가격평가위원회는 작품의 구입가격을, 수집심의위원회는 구입여부를 결정하며, 관장은 그 결과를 제2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전문개정 2020.6.12.]
소장품의 수집대상의 범위는 학문적, 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근ㆍ현대기의 국내외 우수 미술작품 및 연구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한다.
① 시장은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기증신청이 있을 경우 가격평가위원회와 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6.12.>
② 기증자는 작품을 무상으로 기증하여야 하며, 시장은 기증자에게 기증서를 증정한다. <개정 2020.6.12.>
③ 가격평가위원회는 기증품의 평가액을, 수집심의위원회는 수증 여부를 결정하며, 관장은 그 결과를 제2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신설 2020.6.12.>
① 시장은 소장품이 분실, 훼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소장품은 소장품등록대장과 관리카드에 등재하여야 하며, 이의 보관은 수장고에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미술관 소장품에 대한 이용 요청이 있을 경우 미술관 운영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장품을 이용하는 자는 별표 3에 준하는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학술상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시장은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미술관 등이 공개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술관 소장품 및 자료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대여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용 목적이 공익성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것인지를 검토하여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품을 대여 받은 자는 대여 전날까지 보험가입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작품의 대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대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에 따라 작품을 대여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 받은 작품은 안전하게 보존ㆍ관리 할 것
2. 작품대여에 따른 반출, 반입에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 할 것
3. 대여 기간 중에 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 할 것
4. 대여 작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하지 말 것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22조에 따라 작품대여를 허가받은 자는 대여 작품 인수증을 제출하고 대여 작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작품을 대여 받은 자가 원래의 대여 목적에 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작품이 있을 때에는 그 작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6.12.>
시장은 제26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작품에 대해서는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시장은 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청주시립미술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2.>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개정 2020.6.12.>
1. 미술관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미술관 주요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소장품 불용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05.04., 2020.6.12.>
1.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미술관 운영을 위해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부시장과 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개정 2016.05.04.)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6.05.04.)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6.05.04.)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6.05.04.)
①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과 당연직인 부시장과 관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5.04., 2020.6.12.>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6.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6.1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삭제 2020.6.12.>
③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개정 2020.6.12.>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0.6.12.>
위원이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0.6.12.>
시장은 미술관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등을 위하여 전시실 등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① 미술관 시설의 대관시간은 09:00~18:00로 한다.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관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대관한 경우에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대관일수에는 전시기간 중 작품설치, 휴관기간은 제외한다.
① 전시실 등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관을 결정할 때에는 대관기간을 조정ㆍ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은 경우
2. 제46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가 사용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미술관의 관리ㆍ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제39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대관 개시일 5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료는 전시실 등 사용료와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③ 대관료는 별표 4와 같으며 납입고지서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미술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반환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반환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대관 개시일 5일 이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전액반환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대관 개시일 4일 이내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80퍼센트 반환
5.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이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50퍼센트 반환(1개월 이상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월을 제외한 남은 월의 대관료에서 50퍼센트를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전액 감면: 청주시 또는 미술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반액 감면: 청주시 또는 미술관이 후원하는 행사
시장은 미술관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관자의 동의를 받아 이미 대관된 전시실 등의 사용중지와 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시장은 대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이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 등을 한 경우
2. 제3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4. 제41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시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미술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39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① 미술관 자체전시의 경우 관람자가 전시작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대관전시의 경우 전시작품 등의 관리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그 책임을 진다.
② 대관자는 제45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미술관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거나 원상복구하게 하여야 한다.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의 대관 등과 관련하여 제36조부터 제46조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1조의 대관료 중 전기요금에 한정하여 실제사용요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삭제 <202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