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촉진하고, 주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남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촉진하고, 주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충청남도 자체감사규칙」제2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대상기관(이하"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사전 컨설팅감사”란 제1호에 따른 해당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 하는 것을 말한다.
3.“법령등”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 충청남도 자치법규와 그 위임을 받는 행정규칙 등을 말한다.
이 규칙은「충청남도 자체감사 규칙」제2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에 적용한다.
사전 컨설팅감사의 절차, 감사면책 등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충청남도 본청은 단위부서의 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에게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업무 추진 시 절차위반 등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
2. 업무 추진 이후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있는 경우
3. 업무 추진 시 모호한 관계 법령이나 규정등의 해석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업무추진 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감사대상기관에서 사전 컨설팅감사가 필요한 경우
② 충청남도 및 소속기관을 제외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소속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을 기술하여 신청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계 법령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 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사전 컨설팅감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유권해석 사례 파악 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
4. 신청사항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5. 각종 위원회의 심의결정 사항 또는 신청기관의 내부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등 사전 컨설팅감사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충청남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인ㆍ허가등을 신청한 자(이하“민원인”이라 한다)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도록 해당 인ㆍ허가등 담당부서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인ㆍ허가등 담당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제5조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인ㆍ허가등의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2. 관련 법령등에 해당 인ㆍ허가등의 요건 및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해당 인ㆍ허가등 또는 관련 법령등에 대해 판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4. 해당 인ㆍ허가등과 관련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사전 컨설팅감사를 자체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처리하도록 신청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남도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사전 컨설팅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 및 관련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제8조에 따라 실시한 사전 컨설팅감사의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에 작성한다.
②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 컨설팅감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 사유와 기한을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처리기간 산정 시 제7조에 따른 신청 또는 심의요청한 날부터 결과가 통보된 날까지는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전 컨설팅감사의 결과에 대하여 충청남도감사위원회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제8조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이나 관련부서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의 자문에 응한 외부 전문가에 대하여「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 받은 감사대상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에 기속되지는 아니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을 위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① 충청남도지사는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에게「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적극행정의 사례를 전파하고, 공무원 등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