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지역 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지역 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저신용자”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의 신용평가등급이 6등급부터 10등급에 해당되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5. 12.>
충남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법령(이 조례에서 “관계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5. 12.>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주소를 가진 소기업ㆍ소상공인 등 (이하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이라 한다)의 지속적 자금 융통을 위하여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 5. 12.>
② 시장ㆍ군수 및 재단은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원활한 자금융통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여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도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5. 5. 12.>
① 재단은 법 제17조 각호의 신용보증업무(이하 “보증 업무”라 한다)를 수행한다. <개정 2025. 5. 12.>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보증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기술, 경력, 사업계획 등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③ 재단은 보증 업무의 효과적 수행범위에서 저신용자의 원활한 신용보증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5. 12.>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법 제7조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도지사는 출연실적이 우수한 시ㆍ군에 소재하거나 거주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가 시행하고 있는 소기업ㆍ소상 공인 등에 지원하고 있는 금융업무 중 일부 업무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① 도지사 및 재단은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이 보증 업무에 따라 융통한 자금 등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의 점검결과 해당 자금 등을 융통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차후 보증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삭제 <2025.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