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서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상권(商圈)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서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상권(商圈)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을 말한다.
4. “경영현대화사업”이란 법 제25조ㆍ제26조ㆍ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상거래 현대화, 공동사업, 판로 촉진과 홍보, 상인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이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청년상인 육성사업”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6조 각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9. 8. 7.>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전통시장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 지원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육성시책 개발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광역 상인연합회 육성에 관한 사항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효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시장 및 상점가의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8. 7.>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8. 7.>
③ 도지사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과 법 제7조에 따른 시ㆍ군의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전통시장 등의 상업기반시설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등의 상인의 경영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권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통시장 등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의 장 및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자료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현대화 촉진 사업
2. 시설현대화 사업
3. 청년상인 육성사업 <신설 2019. 8. 7.>
4. 화재위험 점검 및 그에 따른 시설보완 지원 사업 <신설 2019. 8. 7.>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 8. 7.>
① 도지사는 상인의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 촉진, 화재예방 및 대응 등에 필요한 교육ㆍ자문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8. 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연구소, 법인ㆍ단체 등을 교육ㆍ자문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교육ㆍ자문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빈 점포를 상인이나 고객 등을 위하여 공동시설로 활용할 경우에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업무상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전통시장 등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행사용품, 포상금 지급, 그 밖의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할 경우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등에 대하여 충남도보 또는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육성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전통시장 등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특성에 따라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시ㆍ군 및 상인조직, 전통시장 관련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컨설팅, 포럼, 워크숍, 토론회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