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여, 충청남도 내 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여, 충청남도 내 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식품”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기부식품제공사업”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3. “이용자”란 기부식품 제공 사업을 통해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 제공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 사업의 지원ㆍ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보관창고 및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식품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①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의 모집ㆍ제공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②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을 모집하거나 제공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을 안전하게 취급해야 한다. ③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을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 ④ 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을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모집 과정에서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⑤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을 모집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식품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식품기부 관련 전문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 제공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 제공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그 밖에 기부식품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도 소재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직접 또는 기부식품제공 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하여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도 및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의 사업수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7조에 따른 경비지원에 반영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