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의료관광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의료관광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관광”이란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외국인환자 및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및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란 충청남도 소재 의료기관으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3.10.>
4. “의료관광 전문 인력”이란 외국인환자를 위하여 국내 입국에서 출국까지 원무ㆍ의료상담ㆍ진료지원ㆍ관광 등 의료 및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5. “선도의료기관”이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의료시설ㆍ환경ㆍ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하여 중심적 역할을 할 가능성과 개선의지를 가진 선도 기관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6.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도지사에게 등록한 법인ㆍ개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23.3.10.>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해마다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의료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의료관광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에 대한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장 및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2022. 12. 30., 2024. 9. 30., 2026. 7. 31.>
1. 의료관광 관련 기관 및 학계 등의 전문가
2.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언론사, 여행사 및 호텔 등 의료관광 관계자
3. 충청남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4. 그 밖에 의료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료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개정 2023.3.10.>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협의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회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때에는 제외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안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료관광에 대한 상담 및 홍보
2. 외국인환자 및 그 동반자에 대한 통역서비스
3. 그 밖에 도지사가 의료관광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의료관광 활동과 외국인의 의료관광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의료관광 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료관광에 대한 상담 및 홍보
2. 외국인환자 및 그 동반자에 대한 통역서비스
3. 그 밖에 도지사가 의료관광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도지사는 의료관광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 중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의료기술과 다양한 관광정보를 홍보하고, 그 상품의 해외마케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한다.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이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1. 의료관광 관련 지식ㆍ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행사
2. 의료관광 홍보 및 해외마케팅활동
3.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국내ㆍ외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
4. 의료관광 안내센터 설치ㆍ운영
5. 외국인환자 유치현황 등 통계관리
6. 외국인환자 유치관련 보험의 가입, 국제 의료 서비스 인증 등 활동
7. 픽업서비스, 통역서비스 등 외국인환자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선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관광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도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안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 관련 국내ㆍ외 홍보ㆍ마케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사업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관련 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를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
2.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3. 해당 사업의 추진을 중단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추진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해당 기관 등의 해산ㆍ파산 등 환수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 때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의료관광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신청ㆍ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