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제작ㆍ활용하는 홍보물의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사항과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제작ㆍ활용하는 홍보물의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사항과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홍보물”이란 충청남도의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이하 “발행부서”라 한다)이 정책 및 사업 등을 홍보 또는 배부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책자, 광고물, 영상물, 콤팩트디스크, 스티커, 포스터 등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개정 2022.12.30.>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홍보물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충청남도 홍보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30.>
1. 제작의 필요성, 유사성 및 중복성 등을 고려한 홍보물의 통폐합 <신설 2022.12.30.>
2. 제작부수 및 배포 등 홍보방법 <신설 2022.12.30.>
3. 제작내용, 판매 여부, 판매가격 및 방법 <신설 2022.12.30.>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2.12.30.>
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충청남도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2.12.30.>
<삭제, 2022.12.30.>
<삭제, 2022.12.30.>
<삭제, 2022.12.30.>
<삭제, 2022.12.30.>
<삭제, 2022.12.30.>
<삭제, 2022.12.30.>
<삭제, 2022.12.30.>
① 발행부서에서 1천만원 이상의 제작비가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할 경우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홍보물은 그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문서 <개정 2022.12.30.>
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문서, 업무편람 및 그 밖의 관련 행정자료 <개정 2022.12.30.>
3. 관련 법규에 따라 발행하는 홍보물
4. 처음 발간한 때의 심의내용과 동일하게 발간하는 정기 간행물
5. 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으로 제작하는 홍보물
6.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이 없는 단순한 정보 전달물
① 발행부서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이 되는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제작 1개월 전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한 발행부서의 장은 그 회의에 출석하여 해당 홍보물 제작의 필요성, 내용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심의결과 부결 또는 통폐합하기로 결정된 홍보물에 대하여는 예산을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홍보물의 판매가격은 그 보급 확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심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판매되는 홍보물을 산하 단체에는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판매하기로 결정된 홍보물을 직접판매(인터넷 판매를 포함한다)하거나 도ㆍ소매업과 관련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자를 홍보물 판매업자로 지정하여 위탁 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홍보물 판매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홍보물 판매업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홍보물 판매업자는 홍보물 판매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의 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8. 12. 31.>
도지사는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홍보물 판매업자가 판매업관련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위탁의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조건을 위반하여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홍보물 판매업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홍보물의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판매 수수료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요율을 결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