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제19조, 제21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관리운영 및 청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제19조, 제21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관리운영 및 청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진료소”이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의료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0.08.>
2.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란 법 제2조제3호를 말한다.
3.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법 제21조에 따라 보건진료소 관할 주민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관할 지역의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청주시장은 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관할 보건소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대한 업무와 의료행위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 및 제20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청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