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주시 미혼자 결혼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842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14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미혼자의 결혼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농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내 거주자"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미혼자"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우자가 없으며 혼인의 경험이 없는 관내 거주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① 제2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미혼자 중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후 배우자와 같이 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의 자로 한다.
② 대상자의 연령은 35세 이상 50세 미만의 자로 한다. <개정 2024.3.15.>

제4조

지원기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혼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금 청구 및 지급절차

① 결혼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미혼자 결혼비용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로 적합한 경우 시장에게 추천한다.
③ 시장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추천한 신청인에 대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읍장ㆍ면장ㆍ동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 부적격한 경우 그 사유를 달아 통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증빙서류를 붙여 읍장ㆍ면장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지원금 청구서를 검토하고 청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의 지정된 은행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금의 회수

시장은 지원금을 지원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받은 자가 지원금을 입금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회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