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자치법규 2157839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16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16.>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거나 전자담배를 작동하여 증기를 공중으로 배출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담배 피우는 것을 금하거나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안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2025.5.16.>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승차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이내 구역)
3. 삭제 <2025.5.16.>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5. 삭제 <2025.5.16.>
6. 삭제 <2025.5.16.>
7.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시장 내 아케이드 설치 구간)
10.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청주시보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금연구역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6조

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5.5.16.>

제7조

흡연실의 설치 등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5.16.>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5.5.16.>

제8조

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등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 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5.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