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 명예시민증의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 명예시민증의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민이 아닌 내국인ㆍ외국인 및 해외동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청주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1.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2. 청주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
3. 청주지역 발전에 관심을 갖고 청주시 명예시민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4. 우호증진 또는 그 밖에 목적으로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
5. 그 밖에 시장이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명예시민증의 수여대상자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한다. <개정 2026. 2. 20.>
1.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 실ㆍ국ㆍ소ㆍ과장 및 담당관
2. 구청 및 읍ㆍ면ㆍ동 : 소속 구청장
② 추천은 연 1회로 하며 필요 시 수시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천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에 따라 추천 된 사람 중에서 청주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 후 그 결과를 청주시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③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② 매년 명예시민증 수여인원은 제한이 없으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여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명예시민증 수여는 연 1회로 하며 필요시 수시 수여할 수 있다.
④ 명예시민증 수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명예시민증서, 명예시민증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명예시민증서: 별지 제2호서식(내국인용) 및 별지 제3호서식(외국인 또는 해외동포용)
2. 명예시민증: 별지 제4호서식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명예시민으로서의 긍지감을 갖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및 예우를 부여할 수 있다.
1. 시유재산과 공공시설의 이용
2. 시민에 준하는 각종 행정상 혜택 부여
3. 시 단위 행사와 간담회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부여
4. 시민신문, 시정보고서, 홍보책자 등 제공
5. 인사능력에 따라 초청강사 활용
6.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등
7. 지역홍보를 위하여 시 농ㆍ특산물 등 기념품 제공 <신설 2017.2.24.>
8.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참석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동 및 숙박 편의 제공 <신설 2017.2.24.>
9.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영유료주차장 이용시 주차료 면제 <신설 2017.2.24.>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시민증 수여기록대장을 작성ㆍ관리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권리 및 예우 부여 내용은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한다.
③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기록물은 영구 보존한다.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예시민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본인 스스로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제6조에 따른 예우 및 시정참여의 기회부여가 취소된다.
삭제 <202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