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주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주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설계변경의 타당성 등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나 기관을 말한다.
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시 의회사무국
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구청
라. 읍ㆍ면사무소
마. 동 주민센터
바. 지방공기업
사. 출연기관. 다만, 50퍼센트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한다.
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종합공사는 3억원 이상)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개정 2022.12.23.>
바. 그 밖의 개별 법령에 따른 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
2.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나. 건설엔지니어링: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개정 2022.12.23.>
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4. 물품의 구매ㆍ제조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5.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통해서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은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 <개정 2022.12.23.>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 사업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개정 2022.12.23.>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 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
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5.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6.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개정 2022.12.23.>
8. 거래실례가격(물가정보,거래가격,유통물가 등)이 없는 견적에 따른 물품 구매
9.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청주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심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기간 내에 보완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를 요청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법적ㆍ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계약심사 대상업무 중 조경, 전기, 통신, 기계 등 심사부서의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는 해당 기술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계약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5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심사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규정을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명서를 붙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다시 산정한 후 조치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과 동시에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 계약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 사례를 보완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