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또는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또는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회성과”란 복지, 보건,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예방활동과 문제해결을 통하여 증진된 사회적 편익을 말한다.
2.“사회성과보상”이란 사회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기관이 민간투자를 유치한 후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수행기관이 사회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약정된 기준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사업비 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사회성과보상계약”(이하“보상계약”이라 한다)이란 사회성과보상과 관련하여 도와 민간사업자 간에 체결한 약정을 말한다.
4.“사회성과보상사업”이란 도가 사회성과보상에 기반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019.1.14.>
5.“운영기관”이란 도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와 수행기관 선정ㆍ관리 등 보상사업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6.“수행기관”이란 운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으로 정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7.“사회성과연계채권 (Social Impact Bond, SIB)”이란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에 기반하여 민간 투자자와 체결한 투자계약 또는 발행채권을 말한다. <개정 2019.1.14.>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성과보상사업(이하 “보상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경우 도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4.>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범위 내에서 민간이 자율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보상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상사업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거나 사회적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
2. 그 밖에 도지사가 민간의 행정참여와 투자를 통하여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1.14.>
① 도지사는 보상사업 개발 및 운영기관의 선정 기준ㆍ방법, 민간제안 사업 추진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경기도보와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4.>
① 도의 보상사업은 총괄부서와 운영부서가 협력해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총괄부서는 기획업무 담당 실ㆍ국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상사업 총괄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운영
2. 보상사업 제도개선(정부에 대한 건의를 포함한다) 및 신규사업 발굴 등 정책 개발
3. 보상사업 관련 설명회ㆍ교육 등을 통한 도 보상사업 홍보 및 인식제고 등
③ 운영부서는 보상사업의 내용과 가장 관련 있는 업무를 소관하는 실ㆍ국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상계약의 체결, 운영기관과 평가기관 선정, 사회성과 평가, 평가 보상 등 보상사업의 수행 및 관리
2. 보상사업 타당성 용역 수행 등 사전 검토
3. 기타 총괄부서의 협조요청에 따른 사항
[본조신설 2019.1.14.]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보상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1.14.>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보상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적격 심의에 관한 사항
3. 운영기관 및 평가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사회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5. 사회성과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의 체결,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4.>
6. 그 밖에 보상사업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의 보상사업 총괄부서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원
2. 보상사업에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3. 사회투자 및 사회적금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보상사업 관련 시민단체ㆍ비영리법인ㆍ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9.1.14.]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보상사업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별자문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② 사업별자문위원은 보상사업별로 2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안건으로 상정된 보상사업 관련 전문가
2. 보상사업 관련 시민단체ㆍ비영리법인ㆍ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사업별자문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상사업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
[본조신설 2019.1.14.]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4.]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및 사업별자문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본조신설 2019.1.14.]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삭제 <2019.1.14.>
[제9조에서 이동 <2019.1.14.>]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1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임시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정한다. <개정 2019.1.1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지사가 소집을 요청하였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전문개정 2019.1.14.]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14.> ⑤ 삭제 <2019.1.14.> ⑥ 위원은 위원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14.>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간사 1명을 둘 수 있고, 간사는 총괄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9.1.14.> ⑧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14.> ⑨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9.1.14.>] [제목변경 2019.1.14.]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실무진으로 구성된 보상사업 실무단(이하 “실무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보상사업 및 사회성과연계채권(SIB)사업 신규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2.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관련 사업비 관리 업무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실무단 구성ㆍ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사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법인, 단체 또는 조합에 위착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19.1.14.>]
[전문개정 2019.1.14.]
① 도지사는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4.>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4.>
1. 보상계약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2. 매년 운영 또는 시행 중인 보상계약 사업의 현황
3. 보상사업 종료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개정 2019.1.14.>
[제12조에서 이동 <2019.1.14.>]
① 도지사는 보상계약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기획하고 도에 제안한 민간 사업자가 운영기관 선정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 선정방법ㆍ절차 등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9.1.14.> ④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9.1.14.>]
도지사는 제15조에 따라 운영기관과 보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9.1.14.>
1. 운영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주소
2. 사업목적 및 기간
3. 보상계약 사무의 내용
4.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5. 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6. 그 밖에 계약이행 또는 계약관계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사업비 및 산출내역
8. 수행기관 선정기준 및 관리계획
9. 사업비 조달계획
10. 사회성과 정의 및 평가지표
11. 사회성과 평가기준, 방법, 시기 등 내용
12. 해당 보상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설 2019.1.14.]
[제14조에서 이동 <2019.1.14.>]
도지사는 객관적인 보상사업 평가를 위하여 상호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19.1.14.>]
도지사는 보상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성과보상을 지급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9.1.14.>]
① 도지사는 운영기관에 대하여 계약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4.>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계약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운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19.1.14.>]
위원회 또는 실무단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4., 2023.7.18.>
[제18조에서 이동 <2019.1.1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4.>
[제19조에서 이동 <201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