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민원사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7.)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민원사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7.)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8.17.)
②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과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6.8.17.)
③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8.17.)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소관 국장이 된다. (개정 2016.8.17.)
③ 위원은 해당 민원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 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7., 2021. 9. 1.)
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회의 개최 시 마다 구청장이 위촉하며, 해당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 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재심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그 필요 기간을 정하여 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고, 회의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민원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민원심의신청서를 방문하여 제출하되, 우편,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민원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민원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 전에 충분한 조정ㆍ중재 등을 실시하고,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소관 위원회가 있는 부서에서는 우선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원여권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민원관리 관련 팀장이 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 9. 1.)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은 3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 9. 1.)
①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민원실무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민원 처리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관계 부서의 해당 민원 업무담당 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36조를 따른다. ④ 민원실무심의회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 9. 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1. 9. 1.)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1.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