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양산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7>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양산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9.17>
1. “성별영향평가”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兩性)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을 평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서 등을 말한다.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7>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7>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9.17>
① 시장은「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9.17>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시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0.9.17>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0.9.1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7>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0.9.17]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9.17, 2021.12.16.>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양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제출 전
[제목개정 2020.9.17]
시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9.17>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제목개정 2020.9.17]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7>
[제목개정 2020.9.17]
<삭제 2020.9.17>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0.9.17]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20.9.17>]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양산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9.1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0.9.17>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등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0.9.17.>
[제11조에서 이동]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3.30., 2023.12.19., 2024.12.19.>
1. 당연직 위원 :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국장, 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 건축주택국장, 양산시보건소장,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성별영향평가 및 성평등 정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양산시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9.17] [종전 제13조 제18조로 이동]
<삭제 2020.9.1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9.17]
<삭제 2020.9.17>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9.17]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9.17]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신설 2020.9.17>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9.17>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성인지 예ㆍ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7.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20.9.17>
[제12조에서 이동 2020.9.17]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9.17>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7>
[제13조에서 이동 202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