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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7822

전라남도 진도군규칙시행 2017-12-15공포 2017-12-15공포번호 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용의 종류

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개정 2017.12.15.>
② 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진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 의원 <개정 2017.12.15.>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제4조

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17.12.15.>

제5조

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17.12.15.>

제6조

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