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수탁 받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리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설정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3. 관계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위탁ㆍ수탁 협약내용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동차 책임보험가입 및 자동차 정기검사 등 자동차를 책임관리 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ㆍ수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관계법령ㆍ조례ㆍ규칙, 협약내용을 위반하였거나 지시ㆍ감독ㆍ시정 조치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삭제 <2024.5.16.>
①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방문 등 예약에 의한다.
②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심야시간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관외로 이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1일전 18시까지 사전예약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25.>
③ 이동지원센터는 예약자에 대하여 「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서 정한 이용대상자의 적격여부를 판단 이동 여부를 결정하여 예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제2항에 따른 대상자를 확인한 후 승객을 승차시켜야 한다.
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⑥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운행 후에는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해야 한다. 다만, 승객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대기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삭제 <2024.5.16.>
① ① 이동지원센터는 1일 24시간 상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절(설날 및 추석) 당일과 익일, 근로자의 날(5.1.)에 한하여 휴무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5.>
② <삭제 2019. 9. 25.>
③ 긴급상황 발생 시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토ㆍ일요일, 공휴일에는 이동지원센터 요원 중 최소 1명은 일직근무를 하여야 하며, 긴급상황 발생 시 운송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동지원센터 사무실 전화번호를 이동지원센터 운영번호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대상자에게 각종 홍보방법을 동원하여 알려야한다.
⑤ 이동지원센터는 예약 순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고 예약 접수대장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수입금을 전용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근무일 다음날 근무 시작 전까지 이동지원센터장에게 수입금과 운송자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월 단위로 편철하여 3년간 문서로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이동지원센터장은 일일 납입금을 확인하고 수입금 출납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수입금을 차량유지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세부 항목은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유류비, 세차비, 정비비, 정기검사비용, 차량에 따른 호출용 전화요금 등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수입금 내역, 수입금 사용내역을 증빙서를 첨부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량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차량운행일지 : 별지 제1호서식
2. 차량일일점검표 : 별지 제2호서식
3. 차량관리대장 : 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유류수불대장 : 별지 제4호서식
③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제2항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되 운행하기 전에 차랑 일일점검표에 따라 차량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를 기록해야 한다.
④ 운전자는 차량 운행 중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
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운전자는 차량운행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수탁자는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조치
2. 사고발생일시와 장소 확인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
4. 사고내용 신고(경찰서와 보험회사)
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은 진도군에서 고시한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으로 한다.<개정, 2018.01.31.>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전자와 사무인력(소속단체 인력을 말한다)을 포함한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자 :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대표하며 사업 및 조직관리 운영 총괄
2. 운전자
가. 교통약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함에 있어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그날 수익금은 근무시간 종료 이전, 또는 다음날 근무 시작과 동시에 사무실에 납입하고 운행 기록일지도 함께 제출한다.
3. 사무원 : 안내를 통하여 접수된 순서에 의해 차량을 배차하며, 수입금 출납일지 및 이동지원센터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