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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장흥군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설립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7817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03-28공포 2025-03-28공포번호 27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재단법인 장흥군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28.>

제2조

법인의 설립·운영

① 재단법인 장흥군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는 장흥군이 출연하는 재단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17.12. 29., 2025. 3. 28.>
② 재단법인에 이사회 및 조직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재단법인의 세부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7.12.29〉

제3조

사업

재단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종합계획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ㆍ집행
2.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부지(기반)조성 및 전시ㆍ연출 사업 추진
3.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4.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주행사 및 부대행사 추진
5.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홍보에 필요한 각종 사업 추진
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7.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연관사업 조정
8.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관련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과의 업무협조〈개정 2017.12.29〉
9. 그 밖에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재산

재단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으로 한다.
1.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보조금〈개정 2017.12.29〉
2. 출연을 원하는 기관ㆍ단체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출연을 원하는 후원인 등의 출연금
4.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제5조

출연금 등의 지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6조

출연금의 운용

재단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1. 출연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용한다.
2. 출연금 운용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ㆍ관리한다.

제7조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군수는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공공시설의 사용

군수는 통합의학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공공시설을 재단법인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수익사업

재단법인은 통합의학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1. 입장권 판매사업
2. 휘장 관련 사업
3. 임대사업
4. 협찬사업
5. 시설 유치 사업
6. 그 밖에 통합의학박람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등

제10조

회계연도

재단법인의 회계연도는 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

사업계획 및 결산

재단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12조

보고·검사 등

① 군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① 군수는 재단법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법인에 겸인하게 하거나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18. 4. 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에 대하여 승진ㆍ전보ㆍ교육ㆍ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자료의 제공요청

① 재단법인은 군의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통합의학박람회와 관련된 보고서 및 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행정지원

① 군수는 재단법인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법인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통합의학박람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시행하는 통합의학 연관사업에 대하여 재단법인과 협의할 수 있다.

제16조

통합의학박람회 휘장 등의 사용

재단법인이 지정한 휘장ㆍ마스코트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통합의학박람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법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표법」또는 「디자인 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12.29〉

제1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재단법인이 아닌 자는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남은 재산의 귀속

재단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남은 재산은「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적용하여 출연한 군에 귀속된다.〈개정 2017.12.29〉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