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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57816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6-03-05공포 2026-03-05공포번호 34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12, 2020.5.14, 2022.10.13, 2026.3.5>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4. "보수"란 기본급과 수당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완주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개정 2020.5.14>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2026.3.5>]

제5조

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 소유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위탁 시 종사자들의 안정적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및 법인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2026.3.5>]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2020.5.14, 2026.3.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26.3.5>]

제7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5.14, 2026.3.5>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4. 직무분석 및 적정인력지원 기준마련에 관한 계획
5. 관련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6조에서 이동<2026.3.5>]

제8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5.14, 2026.3.5>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및 국내ㆍ외 연수 지원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경력관리 등 지원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비용의 보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13]

[종전 제8조의2에서 이동<2026.3.5>]

제10조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3>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제2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할 수 있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6.3.6> ]

제11조

인권안전 보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및 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6.3.5>]

제12조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6.3.5]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
2. 사회복지기관의 장
3. 완주군의회 의원
4. 완주군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사회복지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6.3.5]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사 업무담당자로 한다.

[본조신설 2026.3.5]

제16조

위원의 해임과 해촉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본조신설 2026.3.5]

제17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5]

제18조

포상

군수는 모범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에 대하여 「완주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