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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81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1-11-08공포 2021-11-08공포번호 38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요소를 말한다.
3.“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ㆍ영유아 및 이들을 동반한 사람 등을 말한다.
4.“보행자길”이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써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약자가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

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실행계획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도로계획, 교통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주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실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ㆍ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시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을 정비
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 부속 시설물 등의 재배치, 보도 포장 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7조

보행공간 확대

① 시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도로 공간을 조성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1. 도로 기능상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의 유휴공간이 있는 도로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보행자 위주의 도로로 정비
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나.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 편의시설과 휴식 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공휴일, 주말 등을 이용하여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일정 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
3. 자동차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편안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상권과 연계하여 ‘특화거리’로 조성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의 통행 방법 등 교통구조 개선
5. 보행량이 많은 재래시장과 차고지 주변 등은 차도를 줄여 보행자 전용길 등의 보행공간 확보
6. 공동주택과 초등학교 주변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속도 저감형 보행안전 공간 조성

제8조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 여건 개선

시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호에 따라 보행 여건을 개선한다.
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보행약자 편의시설 완비
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쉽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 건축물의 출입구 경사로 그 밖에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제9조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시장은 보행안전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①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의 안전계획서(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통행로 확보 등)를 수립하여 공사 시행 시 이행하도록 한다.
② 보도를 점용 굴착하는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통행로를 설치 후 공사를 시행한다.

제12조

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 대상사업

사업시행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사를 시행할 경우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로개설공사
2.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3. 상수도ㆍ하수도 시설공사
4.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공사
5. 전화, 전기 등 시설물 설치
6. 각종 표지판 및 광고물 설치
7. 가로수 식재 등 보행자에게 영향을 주는 시설물 설치
8. 각종 행사관련 사항

제13조

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시기

① 사업시행자 등의 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토목공사 및 인공구조물 등 자체발주공사 : 공사 착공 전
2. 건축공사 : 건축허가 신청 시
3. 도로굴착공사 : 도로점용 또는 도로굴착허가 신청 시
4. 그 밖에 보행에 지장을 주는 관련공사 : 공사 착공 전
5. 각종 행사관련 사항 : 행사 전
②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계획 수립한 후에는 도로관리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① 관련부서의 장은 공사 착공 시 및 공사 중 2회 이상 보행공간 침범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어 2회 이상 지적될 때 관련 부서에서는 공사를 중지시켜 시정조치 후 다시 착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전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전주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은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전주시의회 의원 2명
3. 보행환경 관련 단체 인사 및 관련 전문가
4.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관심이 있는 학부모, 노인,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보행환경개선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결원이 생길 경우, 제4항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충원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 발생 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

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관련 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