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서비스 질 향상과 도민의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편리하고 쾌적하며 안전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승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이 조례는 경기도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서비스 질 향상과 도민의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편리하고 쾌적하며 안전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승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노선버스”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3.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설”이란 노선버스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정류소ㆍ차고지ㆍ환승시설 등을 말한다.
4.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 노선버스를 운행하거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그 밖의 법률ㆍ조례에 따라 노선버스 또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설의 사업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이동식 통신ㆍ전자기기”란 휴대전화, 태블릿PC, 휴대용 음향기기(MP3, CDP), 카메라, 게임기기 등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동식 통신ㆍ전자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이 조례는 도 또는 시ㆍ군에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편리하고 쾌적하며 안전한 노선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 사업들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서비스 향상에 공로가 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책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정도가 심하거나 지속적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ㆍ취소ㆍ제한, 보조금 정지ㆍ취소ㆍ환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편리하고 쾌적하며 안전하게 노선버스 및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안전한 노선버스 운행을 저해하는 무리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지 않아야 하며, 운수종사자의 건강 상태 및 합리적 임금 체계 등 운수종사자의 안정적 복지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리하고 쾌적하며 안전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경기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서비스 개선 계획(이하 “서비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서비스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시행계획 내에는 구체적인 사업 선정 및 추진 일정, 예산확보방안 및 사후 사업 평가 등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서비스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경우 시ㆍ군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군 또는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승객이 자신의 충전케이블을 이용하여 이동식 통신ㆍ전자기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버스(좌석형ㆍ직행좌석형 시내버스) 내부에 개별 또는 공용 충전포트를 설치한다. 다만, 일반형 시내버스에 대한 충전포트 설치는 향후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충전포트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충전단자와 형식 등을 갖추도록 한다.
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차내에서 방송되는 상업용 음성광고 및 라디오 방송 등이 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음량을 조절하거나 음원을 차단하는 등의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차내 상업용 음성광고의 음량에 대하여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서 제시하는 최소기준을 초과하여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였다고 민원이 접수된 경우 그 정도를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하여야 한다.
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차내의 좌석에 사고 및 급정거 등에 대비하여 조절이 가능한 목받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승객의 안락한 승차감을 위하여 충격완화 기능이 포함된 좌석을 설치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내 설치되는 정류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비바람 등 환경적 요인에 따른 불편함이 없는 구조로 설치한다.
2. 차량의 도착이 쉽게 보일 수 있도록 의자를 설치한다.
3. 운행계통도, 운행시간표(첫차 및 마지막차의 출발시각과 운행간격), 목적지별 출발예정시간(시외버스운송사업자만 해당된다) 등을 승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다만, 벽지노선 및 배차간격이 1시간 이상 긴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정류소별 출발예정시간을 차내 및 정류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4. 도 또는 시ㆍ군의 교통불편신고 접수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게시하여야 한다.
5. 버스도착정보 음성안내가 가능한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설치하고 그 기능이 구현되도록 한다. [신설 2017.3.13.]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나 정보 등을 설치 또는 게시한다.
① 도지사는 노선버스 및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시키기 위하여 감염병 발생 및 위해(危害) 방지 등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분야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차내 청결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청소나 소독 의무를 실시한 인증 표식(스티커, 확인증 등)을 차내에 설치한다.
③ 도지사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감염병 진행상황 통보 [신설 2020.5.19.]
2. 노선버스 및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설에 1일 1회 이상 방역 실시 [신설 2020.5.19.]
3. 노선버스 및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설에 손세정제 배치 [신설 2020.5.19.]
4.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마스크, 장갑 의무 착용 [신설 2020.5.19.]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예방 및 관리 조치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에 따른 도민평가단을 투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① 도지사는 도내 노선버스에 다음 각 호의 안전장비를 설치ㆍ관리하도록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1. 휴대용 제세동기(시외버스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에 한한다)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30조제4항 및 제57조에 따른 비상탈출용 망치 및 소화설비(소화기)
3. 차내 좌석안전띠 [신설 2017.3.13.]
4. 그 밖의 안전장비 및 시설 등
②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장비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기재한 점검표를 차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① 운수종사자는 응급환자 및 재난상황 등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도지사는 운수종사자 교육 과정에 필수적으로 응급상황 대처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과정을 포함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노선버스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및 응급상황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응급구조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재생타이어 사용 시 안전 인증을 받은 타이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마모 상태가 불량한 타이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생타이어를 사용한 차량을 운전하는 운수종사자는 차량 출발 이전에 재생타이어의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반드시 후속조치를 취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내 노선버스의 재생타이어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① 운수종사자는 승객의 승ㆍ하차 상황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한 이후 차량을 출발ㆍ정차 하여야 한다.
② 운수종사자는 차량 출발ㆍ정차 이전에 주변 차량의 접근 여부를 충분히 확인한 후 출발ㆍ정차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매년 운수종사자의 안전한 차량 운행이 가능한 기본 운행시간과 최대 운행시간을 조사ㆍ공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운수종사자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노사 단체협약에 의해 합의한 운행시간 이상으로 차량 운행을 지시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 및 최대 운행시간에 대한 이행 여부와 제2항에 따른 운행시간 강요를 지시하였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운수종사자의 건강 검진을 실시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운수종사자는 제1항에 따라 자신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병력이나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숨겨서는 아니 된다.
③ 도지사는 매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의 건강검진 실시 여부를 확인 요청할 수 있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위하여 사내에 운수종사자 전용 쉼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쉼터에는 운수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이나 음료자판기, 식당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하루 첫 번째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그 전날 지나친 음주로 인하여 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음주 상황을 체크하기 위하여 음주 측정 장비를 갖출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실시하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 시 제2장부터 제4장까지 규정한 사항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2장부터 제4장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매년 제2장부터 제4장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 실시 이후 평가를 통한 문제점 보완 및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삭제 <2025.8.12.>
① 도지사는 제2장부터 제4장까지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요금조정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②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자료요구를 받은 경우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잘못되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