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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비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811

경기도조례시행 2020-07-15공포 2020-07-15공포번호 66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도비가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경기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도비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비”란 경기도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07.15.] 2. “도비지원 표지판”이란 경기도의 도비가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개정 2020.07.15.>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경기도의 도비를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단체 또는 부서(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도비를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7.15.>
② 도비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ㆍ단체 ㆍ부서 및 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07.15.>

제4조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도비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개정 2020.07.15.>
② 도비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5.>
1. 도비 지원기관 <개정 2020.07.15.>
2. 주요 사업의 내용 <개정 2020.07.15.>

제5조

공사표지판의 설치

도비를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도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5.>

제6조

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도비를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5.>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07.15.>
③ 사업자가 원할 경우 도비를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07.15.>

제7조

운영표지판의 설치

사업자는 도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5.>

제8조

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도비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비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7.15.>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도비 지원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5.>
③ 도비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07.15.>

제9조

비용부담

도비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0.07.15.>

제10조

관리감독 및 평가

도비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도비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도비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도비를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5.>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