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를 지원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를 지원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ㆍ요양 및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의 치매예방과 치료 등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치매관리 및 지원은 다른 법령 및 경기도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21.7.14.>
④ 삭제 <2021.7.14.>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도지사는 치매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치매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치매검진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3.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4.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5. 치매등록통계사업
[본조신설 2021.7.14.]
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경기도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치매관리사업 계획
2. 치매 연구
3.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개정 2021.7.14.>
4. 치매 관련 시설 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5. 치매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치매의 예방 교육 및 홍보
6.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 교육 및 홍보
7. 치매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
8.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 추천 [신설 2021.7.14.]
9. 법 제12조의3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사무의 지원 [신설 2021.7.14.]
10. 법 제12조의3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사무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제3조제2항 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광역치매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할 때에는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무를 위탁하는 기관 및 수탁 받는 기관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4.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5. 그 밖의 사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단,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탁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광역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능력, 사업실적
3. 책임능력ㆍ공신력
4. 재정적인 부담능력
④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경기도광역치매센터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수탁기관은 위탁 받은 광역치매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광역치매센터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7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대하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2. 조사 또는 검사 등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조사 또는 검사 등을 통하여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으로 본다.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ㆍ계약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치매환자의 예방ㆍ치료와 실종신고를 위한 사업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