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개정 2024. 9. 24.>
6.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②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는 사업주(하도급 관계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③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사업주가 구민을 우대고용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구민의 일자리 창출
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
3.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 환경 개선
4. 그 밖의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
③ 구청장은 구민 우대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 및 구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 우대 고용
2. 구민 우대고용 계획 및 고용현황 제출
3.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