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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7802

경상남도 양산시규칙시행 2024-06-27공포 2024-06-27공포번호 8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표옴부즈만

상근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하고, 옴부즈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6.27.>

제2조의2

수당 등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상근 옴부즈만과 비상근 옴부즈만이 지급 받을 수 있는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근 옴부즈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
2. 비상근 옴부즈만: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과 여비

[본조신설 2024.6.27.]

제3조

고충민원의 신청

조례 제15조에 따른 고충민원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시정·권고·의견표명

조례 제20조 또는 제21조 대한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민원인에게 통지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유선 등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2.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
③ 조례 제22조에 따른 민원인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신분증의 제시

옴부즈만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옴부즈만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제7조

보안서약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공인

① 옴부즈만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인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공인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의 옴부즈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