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근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하고, 옴부즈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6.27.>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상근 옴부즈만과 비상근 옴부즈만이 지급 받을 수 있는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근 옴부즈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
2. 비상근 옴부즈만: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과 여비
[본조신설 2024.6.27.]
조례 제15조에 따른 고충민원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20조 또는 제21조 대한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유선 등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2.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
③ 조례 제22조에 따른 민원인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옴부즈만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옴부즈만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옴부즈만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인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공인조례」를 준용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의 옴부즈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