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충주댐과 관련된 각종 지역현안 문제 해결과 대응을 위한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단양군 충주댐 저수구역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ㆍ12ㆍ31, 2022ㆍ3ㆍ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충주댐과 관련된 각종 지역현안 문제 해결과 대응을 위한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단양군 충주댐 저수구역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ㆍ12ㆍ31, 2022ㆍ3ㆍ11〉
①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충주댐과 관련된 각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단양군 충주댐 저수구역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관리단(충주댐 K-water)과 관련되는 군정방침과 각종 대응전략 총괄
2. 단양 수중보 건설 등 수자원 관련 사항 심의
3. 충주댐 저수구역 중 활용 가능 부지에 대한 개발방안 모색
4.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대응전략 방안 마련
5. 단양생태체육공원 관리, 저수구역의 환경문제 등 충주댐 저수구역 개발방안 모색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9ㆍ3ㆍ15, 2019ㆍ5ㆍ10〉
1. 정책기획담당관, 환경과장, 안전건설과장
2.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사회단체장
4.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협의회 위원
5. 수리수문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성별의 균형있는 참여를 고려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사회단체장은 임기가 끝난 경우, 새로 선출된 사회단체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회의장소와 회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하천업무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