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서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3. “성 형평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서 양성 간 기회와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4.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나. 공공이용시설: 사회복지,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단지조성, 주택건축, 공동체 프로그램 등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계획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 및 성평등 정책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개정 2023.12.26.>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참여 확대 <개정 2023.12.26.>
3. 지역사회 안전 증진<개정 2023.12.26.>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개정 2023.12.26.>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개정 2023.12.26.>
① 구청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여성위원 비율을 100분의 40 이상 위촉(당연직은 제외한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정책이나 정책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장애물 없는 공간조성으로 임산부ㆍ노인ㆍ아동 등 보행 편의
나. 안정성ㆍ접근성ㆍ편리성ㆍ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다. 직장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라. 여성ㆍ아동 등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반영
2. 공공이용시설
가. 안정성과 내ㆍ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라.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마련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여성ㆍ아동안전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개정 2023.12.26.>
2. 범죄 및 위험 예방 구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목개정 2023.12.26]
구청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 친화적 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들의 돌봄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증진과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체계구축을 통하여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의 제안에 근거하여 구의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새로운 택지개발사업이나 가로 정비사업 또는 도시기반시설 등을 설치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주민참여단(이하 “참여단”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참여단은 관내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구청장의 위촉을 받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주민생활 불편사항 개선 건의
2. 여성친화 관점을 반영한 의견 제시
3. 여성친화도시 공모 및 협력사업 지원
4.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및 홍보
구청장은 참여단의 전문성 제고 및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른 참여 단원에게 모범이 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우수한 활동을 한 참여 단원에게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시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안ㆍ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조정ㆍ자문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간의 연계 및 협력 업무를 한다.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26.>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2.26.>
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복지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 5. 16., 2023.12.26.>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2.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여성친화도시 관련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협의체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3.12.26.>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협의체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② 간사는 협의체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위원의 위촉 해제, 수당 등 협의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