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자 지정의 규정에 의거 진천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5.01.>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자 지정의 규정에 의거 진천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5.01.>
①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7.07.10.>
② 이 조례는 진천군에 소재하는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7.07.10.>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대상구역은「물환경보전법」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8.05.01.>
① 군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산업입지에 단일사업장입주 등으로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입주기업체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위탁운영관리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7.1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의 수탁운영이 가능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05.01.> ③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수탁자에게 내릴 수 있다. <개정 2017.07.10.> ⑤ 군수는 공공폐수처리구역 내 주거 및 상업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처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05.01.>
① 수탁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7.07.10.>
②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원은 수탁자의 자율에 의하되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17.07.10.>
③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관리할 경우 군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7.07.10.>
① 수탁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0.>
② 수탁자는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0.>
④ 수탁자는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의 적정 운영관리를 위하여 분기별로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0.>
수탁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 구역 내 차집관로 유지관리 <개정 2017.07.10.>
2.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개정 2017.07.10.>
3. 폐수 및 슬러지 처리
4.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개정 2017.07.10.>
5.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보관 관리
6.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개정 2017.07.10.>
7. 폐수와 처리수의 수질검사 및 시험
8.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9.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0. 기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07.10.>
① 군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7.10.>
② 삭제 <2018.05.01.>
본 처리구역 내에서 폐수나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 전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발생한 오ㆍ폐수처리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① 시설재투자 적립금은 처리장 시설 및 오ㆍ폐수관로의 보완이나 개선, 장비의 교체, 고정자산의 구입, 신장비 또는 신기기의 구입 등 처리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매년 최초 시설설치비의 2%이상을 시설 재투자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01.>
② 수탁자는 시설재투자 적립금의 지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적립금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집행완료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적립금 내역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