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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7791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0-12-11공포 2020-12-11공포번호 2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진천군 내 소상공인ㆍ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ㆍ발전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진천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진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①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ㆍ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ㆍ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 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5천원
2. 1만원
3. 5만원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법 제4조4항에 따라 상품권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류(紙類) 상품권 외에 카드나 모바일 상품권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상품권의 발행권자
2. 해당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해당 상품권의 유통지역
4. 상품권의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5.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판매대행점과의 협약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협약기간
2. 대행업무의 범위
3. 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의 업무실적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및 폐기 등 유통 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확인 가능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가맹점의 등록 등

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소가 군에 소재할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인정한 시장에서 사용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노점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대규모 점포 운영회사 및 계열회사
3.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발행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⑥ 가맹점이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려거나 지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7조

관련 정보공개

군수는 다음의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와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
2.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 취소된 가맹점

제8조

상품권 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과 같다.
1. 지류 상품권: 100분의 60
2. 전자식(카드 및 모바일) 상품권: 100분의 80

제9조

상품권의 환전

①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 및 환전대행 요청이 있는 경우 3영업일 내에 환전해야 한다.

제10조

대행수수료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대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총 2퍼센트 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한다.

제11조

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 군수는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하여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축제 개최
2. 상품권 판매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홍보
3. 상품권 가맹점 운영을 위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②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할인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권면금액의 100분의 10 이내를 말한다. 다만, 상품권 할인 판매액은 개인의 경우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의 경우에는 할인하여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또는 이용 실적이 우수한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상품권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추가 할인 판매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서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ㆍ맞춤형 복지 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

군수는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상품권 유통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상품권의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선정ㆍ관리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상품권 발행 및 운영위탁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3. 상품권 판매ㆍ환전 및 보관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4조

환전되지 않은 상품권의 귀속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의 판매금액은 군에 귀속된다.